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 [문서 73]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할 때,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난감해 하실 분들이 계실듯한데 사실상 한글을 영문으로 똑같이 기재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처음 작성하신다면 작성예시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어가실 수 있으실거에요.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외국인들은 불법취업이 아닌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고용을 하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해당사항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비자 종류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우선 외국인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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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 ABC 주식회사
    Name of the enterprise : ABC Corporation
  • 전화번호: 02-1234-5678
    Phone number : 02-1234-5678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Location of the enterprise : Gangnam-gu, Seoul
  • 성명 : 홍길동
    Name of the employer : Hong Gil-dong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Identification number : 123-45-67890

근로자 (Employee)

  • 성명 : John Doe (여권을 확인하며 작성하세요) 
    Name of the employee : John Doe
  • 생년월일 : 2023년 5월 15일
    Birthdate : May 15, 2023
  • 본국주소 : 123 Main Street, Anytown, USA
    Address (Home Country) : 123 Main Street, Anytown, USA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Term of Labor Contract)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12 ) 개월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12) months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 ]other), [ ]Not included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2. 근로장소 (Place of Employment)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Description of Work)

  • 업종 : IT 서비스
    Industry : IT Services
  • 사업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Business description : Software development and computer-related services
  • 직무내용 : 프로그래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Job description : Programmer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4. 근로시간 (Working Hours)

  • 시작 시간 (Start Time): 09:00 (HH:MM)
  • 종료 시간 (End Time): 18:00 (HH:MM)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Average Daily Overtime): 2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시간 이내)
  • 교대제 (Shift System):
    – 2조 2교대 (2 Groups 2 Shifts)
    – 3조 3교대 (3 Groups 3 Shifts)
    – 4조 3교대 (4 Groups 3 Shifts)
  • 기타 (Specify): _______________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5. 휴게시간 (Recess Hours)

  • 1일 __60__분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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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일 (Holidays)

  • [   ]일요일 (Sunday)
  • [   ]공휴일 (Legal holiday)
  • [   ]유급 (Paid)
  • [   ]무급 (Unpaid)
  • [   ]매주 토요일 (Every Saturday)
  • [   ]격주 토요일 (Every other Saturday)
  • [   ]기타 (Specify): _______________

외국인 표준근로계약 무료 다운로드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 10. 9>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0. 5. 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1. 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2. 6. 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11조의2 (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1조의3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조의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대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및 서비스업에서의 젊은 인력 부족으로 내국인 고용이 어려울 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구인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채용 고려 시 고용지원 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실시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알선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택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선택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취업 활동을 허용받은 증명서로, 근로자와 근로처 양측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합니다. 이후, 해당 서류는 근로자의 모국에도 송부되어 양측의 동의를 얻습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의무가입보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사업주는 다양한 의무가입보험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보험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절차와 보험 가입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보험 가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하게 고용하고, 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소개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에서 근로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규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기본 규정과 일정, 급여,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양측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1. 근로계약 기간 설정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을 명시합니다. 입국일부터의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와 사업장 변경자를 위한 기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수습기간 여부 및 기간에 대한 선택지도 명확히 표시돼 있습니다.
  2.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명시
    근로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 근로할 수 없으며, 업무 내용은 업종, 사업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설정
    하루 근로시간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교대제 여부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임금 및 지급일 조항

  1. 임금 조항
    월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적 수당, 상여금 등 임금 항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도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2. 임금지급일 및 방법
    임금은 매월 몇 일 또는 매주 몇 요일에 지급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직접 지급 또는 통장 입금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선택지도 나열돼 있습니다.

숙식제공 및 근로자 의무

근로자에 대한 숙식 및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시 유형 및 근로자 부담금액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쓰는법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임금, 지급일 등의 항목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양측이 동의한 후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 작성과 상호 합의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작성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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