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일 때의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흐름 속에서 외국인 집주인과의 전세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이해는 더욱 중요해진것 같습니다.
본 글은 외국인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보증보험가입, 전세보증보험 등의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 좋을듯 하네요.
1. 외국인 집주인일 때의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보증보험
외국인 집주인의 증가 추세와 임대차 계약의 중요성
-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인 집주인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임대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자는 6만명을 넘기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외국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
- 외국인 집주인과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일치 여부와 여권 등을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및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임대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대리인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서명이 날인된 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가 명확하다는 서류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
- 외국인 집주인도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증보험은 외국인 임차인에게는 가입이 제한 된다고 하네요. 이 점을 잘 체크하셔서 피해받는 외국인도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말이죠. 특히 재외동포와 외국 국적 동포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 제외동포인 외국국적 F4비자, 재외국인, 외국 법인 경우 반환보증금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심보증 임대인은 법인을 제외하고 가능한데 외국인 임차인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니 꼭 방문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먼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소송 절차
- 만약 외국인 집주인일 때 전세금 반환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후에도 전세금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며, 이런 경우 절차의 간소함의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임의 경매
- 돈을 빌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 일반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해서 진행되는 경매. 앞서 언급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증명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을 때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외국인 집주인의 의무 및 전세자금 대출 주의사항
외국인 집주인일 때도 국내 임대인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전세 계약 시 외국인 집주인의 국적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집주인과의 계약 시 주의사항
외국인 집주인과의 계약 시에는 여러 주의사항과 절차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서부터 전세금 반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문화와 통신의 차이를 이해하기 – 외국인 집주인일 때 상호간의 의사소통 시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초기부터 소통의 기본 규칙을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이 가능 사람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통역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믿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이 될지도 모르니 별도의 통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외화거래와 환율에 대한 이해 – 외국인 집주인일 때 계약과 관련된 거래 시 화폐 단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금액의 결정 시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문제와 관련된 주의사항 –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국내에게의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알아두고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이 글은 외국인 집주인일 때 임대차 계약 및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기재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부동산 트렌드와 글로벌화로 인해 이러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 적어보았으며, 아무쪼록 피해 없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