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목적과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 가능한 체류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이 있으며, 일반 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분류가 됩니다. 영주 자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비자는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단기체류비자는 목적과 활동 범위에 따라 5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비자의 종류
방문 목적
내용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B-2
관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C-3
단기방문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의 상용 활동과 관광·가족 방문·행사 참가·연수활동 참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
C-4
단기취업
E-1(교수) ~ E-7(특정활동) 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단기간 영리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외국인 장기 체류비자
외국인 장기 체류비자는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30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비자 종류별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