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종류, 단기 / 장기 체류비자 기간

외국인 비자 종류에는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전문직 취업을 위한 외국인의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목적과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 가능한 체류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이 있으며, 일반 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분류가 됩니다. 영주 자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투자이민제도


외국인 단기 체류비자

단기체류비자는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단기체류비자는 목적과 활동 범위에 따라 5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비자의 종류 방문 목적 내용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B-2 관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C-3 단기방문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의 상용 활동과 관광·가족 방문·행사 참가·연수활동 참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
C-4 단기취업 E-1(교수) ~ E-7(특정활동) 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단기간 영리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외국인 비자 종류


외국인 장기 체류비자

외국인 장기 체류비자는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30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비자 종류별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A-1 ~ A-3

비자 종류 활동 범위 체류 기간
A-1 (외교) 외교관 : 구성원, 가족 등 재임기간
A-2 (공무) 정부 : 국제기구 관련 공무수행 수행기간
A-3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 협정상 체류기간

D-1 ~ D10

D-1 (문화예술)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수익 목적 X) 2년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학술연구기관의 교육, 연구 2년
D-3 (기술연수) 산업체 연수 (연수조건충족) 2년
D-4 (일반연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교육, 연수 2년
D-5 (취재) 외국 언론사의 파견 근무, 국내 주재 취재 2년
D-6 (종교)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 또는 종교활동 2년
D-7 (주재) 대한민국 본사 또는 지사 등의 파견 근무 3년
D-8 (기업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필수전문인력 등 2년 / 5년
D-9 (무역경영) 대한민국 회사 설립 경영 2년
D-10 (구직) 교수 등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 또는 구직활동 6개월

E-1 ~ E-10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교육 연구 5년
E-2 (회화지도) 외국어 전문학원 등 종사 2년
E-3 (연구) 학문 또는 산업기술 연구 5년
E-4 (기술지도) 자연과학 또는 산업기술 제공 5년
E-5 (전문직업) 변호사 등 전문업무 종사 5년
E-6 (예술흥행) 수익 목적 문화, 예술, 체육활동 2년
E-7 (특정활동) 법무부장관 지정 3년
E-8 (계절근로) 농수산물 분야 취업 5개월
E-9 (비전문취업) 단순 노무 취업활동 (고용허가) 3년
E-10 (선원취업) 해운 수산분야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3년

F-1 ~F6

비자의 종류 활동 범위 체류 기간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또는 가족동거 등의 목적 2년
F-2 (거주) 영주자격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등 5년
F-3 (동반) D-1 ~ E-7 까지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정해진 기간
F-4 (재외동포) 단순노무 제외 취업가능 3년
F-5 (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3년

H-1 ~ H-2

비자의 종류 활동 범위 체류 기간
H-1 (관광취업) 관광과 취업활동 (협정체결 국가) 협정상 체류기간
H-2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또는 일정분야 취업가능 3년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대한민국 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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