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사유 10가지 및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 무단불참 불이익 [문서 122]

예비군 연기사유 10가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과 무단불참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비군 연기 사유서 양식은 별도로 남겨드릴게요.


예비군 연기사유

예비군 연기사유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를 거쳐 소집일시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예비군 훈련 연기절차부터 연기사유에 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절차

  1. 훈련 소집통지
  2. 연기 사유발생
  3.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4. 훈련 연기 메뉴선택
  5. 훈련 연기 신청서작성
  6. 증빙서류 발송
  7. 연기 타당성 심사
  8. 연기 처리 결과통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 연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양식을 먼저 준비해야합니다. 예비군 연기사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비군 연기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훈련 연기 신청기간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시 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가능
  •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로 문의 
    – (Home > 나의훈련정보 > 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

예비군 홈페이지 연결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예비군 연기사유

 

그럼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10가지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을 가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처리기준 구비서류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처리기준 구비서류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 숙부모(고모 부, 이모 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천재지변 등 재난

처리기준 구비서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출국 (예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국외체제기간 (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각종 시험응시

처리기준 구비서류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처리기준 구비서류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처리기준 구비서류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처리기준 구비서류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현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업무수행

처리기준 구비서류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호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농·어업 종사자

처리기준 구비서류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예비군 연기사유서 작성방법


예비군 훈련 궁금한 내용

예비군 연기사유

예비군 훈련 불참

  •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 불참 시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
  • 이와 달리,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를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 급식비/교통비

  • 2023년 기준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는 8,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본훈련동미참훈련 참가자에게는 교통비(8,000원) 지급 및 급식 지원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 스마트폰 사용

  • 예비군훈련간 개인소유정보통신(스마트폰 등)장비의 사용통제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무단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부대의 승인 없이 사용시는 강제퇴소처리 합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직장 공가처리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이를 위한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군복 대여

  • 예비군훈련시 복장은 현역 복무 또는 훈련소 입소 시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예비군 피복의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 복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체형변화로 복장이 맞지 않아 착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훈련 7일전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예비군복 대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복장은 훈련 입,퇴소시 훈련장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복장 휴대하 1:1 교체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속예비군 부대에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집부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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