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10가지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을 가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처리기준
구비서류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진단(진료)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처리기준
구비서류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 숙부모(고모 부, 이모 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천재지변 등 재난
처리기준
구비서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출국 (예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국외체제기간 (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각종 시험응시
처리기준
구비서류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처리기준
구비서류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처리기준
구비서류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처리기준
구비서류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현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업무수행
처리기준
구비서류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호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교육확인서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
농·어업 종사자
처리기준
구비서류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이를 위한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군복 대여
예비군훈련시 복장은 현역 복무 또는 훈련소 입소 시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예비군 피복의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복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체형변화로 복장이 맞지 않아 착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훈련 7일전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예비군복 대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복장은 훈련 입,퇴소시 훈련장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복장 휴대하 1:1 교체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속예비군 부대에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집부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