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할 때 마다 고민이 많으시죠? 글을 쓴다는거 익숙하지 않으면 누구나 어려워할 수 있어요. 아이만큼이나 어른들도 꺼려하는 글쓰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는지 함께 작성해보겠습니다.
에버랜드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9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자세히 보면 학교장, 보호자의 동의, 학칙이 정하는 범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 이렇게 4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학교장이 허가주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동의는 ‘신청서‘가 보호자의 동의로 갈음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학칙이 정하는 범위‘는 1년 동안 몇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에 몇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만 정하는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 ±3일 정도가 되는데 이 중 10%에 해당하는 일수 정도를 ‘교외체험학습’으로 대체 일수로 정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지자체별, 학교별로 달라요)
이렇게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나면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고 출석으로 인정받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기재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아요.
교외체험학습 목적
‘보호자의 동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거에요. 신청서 제출은 ‘교외체험학습‘이 예정된 날짜로 3일 전 제출하셔야 하며,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계획서에는 ‘목적‘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허가 가능한 목적이 있으며, 허가 불가능한 목적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허가 가능한 목적
- 친인척 방문
- 가족행사 (결혼식, 생신 등)
- 가족동반 여행 (제주도, 일본, 에버랜드 등)
- 봉사활동
- 부모님 직장 체험
-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등
- 가정학습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수 있음)
허가 불가능한 목적
- 학원 수강 (예술 · 체육계 포함)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 해외 어학연수
- 미인정 유학
교외체험학습 유효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기재하는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토 · 일 과 국가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목차 작성
- 여행 목적
- 여행 일정
- 여행 장소 및 활동
- 교통 및 숙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결과 보고서 양식
신청서 양식
결과 보고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은 아래와 같이 포함시키는게 좋습니다.
- 체험 내용 : 에버랜드에서 체험한 활동과 장소를 기재합니다.
- 느낀 점 : 에버랜드에서 체험 중에 느낀 감정이나 나누었던 대화를 주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진 및 증빙자료 : 보고서를 더 강화하기 위해 체험 활동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관련 증빙자료(입장권)을 추가하세요.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에서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는데 글을 시작하기가 어렵지 써내려가다보면 금새 써내려가게되더라구요. 사실상 자세하게 기재하는 내용이 아니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