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과 청약 통장 예치금 및 납입횟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통장의 경우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내용이 의외로 상당히 많고 복잡한 부분도 적지 않아요. 소득기준, 자산보유 산정까지 왠만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은 모조리 싹 다 적을꺼니까 제대로 봐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청약 제도라는 것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죠. 반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청약 통장 가입 방법이야, 시대가 변한 만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만들어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이자
- 최소 월 납입액 2만원 ~ 50만원
- 예금이자 연 2.5% (청년우대형 최고 4.00%)
민영 주택과 공공 주택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앞서 청약통장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다름아닌 “민영 주택이냐 공공 주택이냐”에 따라 1순위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민영 주택과 공공 주택의 차이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과 자격에 관해서 차례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민영 주택
일반 건설사 (자이, 더샵,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등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민영 주택입니다.
- 공공 주택보다 높은 분양가
- 고급 자재 사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 85m² 이상의 대형 평수도 공급
- 만족도는 공공 주택보다 민영주택이 높은 편
- 입주시기가 길어 자금 마련에 시간적으로 유리
- 자격요건이 공공주택 보다 수월함
- 실거주 의무 없으며, 짧은 전매제한 기간 등 제한사항이 공공주택 보다 적음
- 실거주 겸 투자로 청약 넣기 좋음
공공 주택
정부나 지자체, 도시공사, LH, SH 등에서 주관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 하며, 국가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영 주택보다 낮은 분양가
- ‘국민주택규모’ 줄여서 ‘국평’으로 불리는 85m² 이하가 대부분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민간분양보다 높음
- 실거주 의무, 10년 동안 전매 제한 등 제한사항이 민영 주택보다 많음.
- 입주시기가 민영 주택에 비해 짧음
- 소득기준, 무주택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롭고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
- 민영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품질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 장기 실거주로 청약 넣기 좋음.
비슷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주변입지, 시세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공공 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 납입횟수 12회 이상
- 민영 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공영 / 민영 공통)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공공 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납입
- 청약위축지역 : 1회 이상
민영 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 서울 / 부산 : 300만원 이상
- 기타광역시 : 250만원 이상
- 기타 시 / 군 : 200만원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은 85제곱미터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므로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에 관한 예치금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공급이 아닌 일반 분양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번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미혼 시절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실수는 있겠으나 당첨 시 부적격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단순 변심 혹은,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당첨된 사실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1세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으로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청약을 하셔야 한다는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혼인신고 이전 출산 자녀(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포함.
신혼부부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무자녀 또는 2018. 12. 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혼부부 1순위 경쟁 시(같은 순위) / 2순위 동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거주자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기준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상위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득산정 시 유의사항
- 가구원수 산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신중 태아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연간소득 확인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소득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신혼부부 자산보유 기준
신혼부부 자산보유 기준에 관한 내용도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택 적용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표 입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신적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할 내용이니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니 신중하게 체크하세요.
과거 주택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에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0세 이후에 혼인 했을 경우 :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모집공고일
- 만 30세 이전에 혼인 했을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 산정시 제외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소형/저가 확인 시 부양가족 산정 가능)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봄)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양도일은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제외 함.
신혼부부 주택 보유 사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글하나 쓰는데 3시간이 넘어가니 이제 좀 지치네요. 그림으로 확인해주세요.
주택보유사례 (1)
주택보유사례 (2)
주택보유사례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을 왠만한건 다 넣었는데 빠진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지럽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이 글이 아주 유익하실겁니다. 그래도 이 글을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꼭 당첨되셔서 인생이 바뀌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