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형폐기물 수거안내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흔히 발생하는일이 아니다보니 조금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다른 도시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오셨을 경우에도 그러하실겁니다. 그 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이 시군구에 따라 조례로 정해지다보니 신청방법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테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가볍게 처리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일반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뜻합니다. 주로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바로가기
분류 | 대형폐기물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
인터넷신고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 폐가전 인터넷신고 |
모바일신청 | 삼성 갤럭시 앱 신청 | 폐가전 모바일신고 |
전화신청 | 수거업체 현황 확인 | 폐가전 전화번호 보기 |
시흥시청 대형폐기물 스티커가격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형폐기물은 품목에 따라 가격이 달리 정해져있으며, 같은 품목이더라도 부피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형 폐가전 제품이나 소형 폐가전 제품.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래의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활용 품목 5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써야할 내용이 많아서 모든 내용을 쓸수가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게 되어있으나, 전화신청을 하실경우에는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스티커 판매소“는 구청 홈페이지에 아래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동별 수거업체 현황
업체명 | 수거지역 | 전화번호 |
동영산업 | 목감동, 능곡동 | 전화번호 보기 |
동운상사 | 신현동, 매화동 | 전화번호 보기 |
가나환경 | 정황3동, 정왕4동 | 전화번호 보기 |
청수정화 | 정왕2동 | 전화번호 보기 |
신영환경 | 정왕1동 | 전화번호 보기 |
명성환경 | 장곡동, 연성동 | 전화번호 보기 |
원진실업 | 대야동, 월곶동 | 전화번호 보기 |
대일환경 | 신천동 | 전화번호 보기 |
원진산업 | 정왕본동, 군자동 | 전화번호 보기 |
시흥위생 | 배곧동 | 전화번호 보기 |
현대실업 | 과림동, 은행동 | 전화번호 보기 |
시흥시 대형폐기물 신청방법
시흥시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신고
- 인터넷신고
- 모바일신고
전화신고
전화신고 방법은 가장 심플하면서도 오랫동안 자리잡힌 방식입니다. 스티커 판매소를 검색하셔서 스티커를 구매하시고, 바로 윗쪽에 동별 수거업체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구매하러 가시기 전에 스티커 가격을 확인하고 가시는건 당연하겠죠?
인터넷신고
- 본인인증 로그인
- 인적사항 및 배출내역 작성
- 폐기물 품목에 따른 수수료 결제 (카드 또는 계좌이체)
- 신고필증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출력이 어려우면 A4용지에 작성)
- 배출일 전날 18 : 00 ~ 배출일 당일 06 : 00 사이에 배출
- 배출일 당일 수거업체 수거
모바일 앱 신고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신청방법에서 별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이 무겁거나 하실 경우 미리 신청하면 기사님이 폐기물의 운반을 도와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앱으로 신고하실 정도면 별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준입니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아래의 내용은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6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가.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
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
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유의사항
배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행동하세요.
- 협소한 배출장소 : 배출장소가 협소하여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담당구역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하세요.
- 스티커 부착 : 반드시 신고필증이나 접수번호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정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 앱 이용 시 주의 : 앱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정보 입력과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기타문의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
시흥시 대형폐기물 환불
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위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서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흥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포상금
제26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68조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8. 12〉
-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내용 | 포상품 지급액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상당 |
나. 폐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 100,000원 상당 |
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100,000원 상당 |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100,000원 상당 |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000원 상당 |
바.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장지정폐기물 제외) |
400,000원 상당 |
시흥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무료수거이며, 집 내부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실 적에 폐가전을 집앞에 두는것을 미리 고지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외에 폐가전이라 해서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으로 나뉩니다.
수거업체도 다르므로 신청방식도 다릅니다. 폐가전 무료수거에 관한 내용은 깔끔하게 작성해놓은 글이 있으므로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해서 확인해주세요.
시흥시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앞서 스티커가격에서 잠시 언급된 내용인데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이라 작성해두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 추가로 작성합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읽어보고 확인해본 결과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에는 어떠한 품목들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품목을 상세하게 작성해두려합니다.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수수료 항목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비슷한 물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보다는 동별 수거업체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자원순환과 연락처는 남겨놓겠습니다. 동별 수거업체 연락처는 거의 초반에 작성해놓은 “동별 수거업체 현황“에서 확인해주세요.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무상수거
품목 | 세부품목 |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페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이차전지류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신문지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종이컵 | |
기타 종이류 | |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4. 금속캔 | 음료 · 주류캔, 식료품캔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6.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재질 등의 용기 · 트레이류 |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9.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의류 |
식물성 섬유 (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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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12.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
13.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농촌폐비닐 |
14.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15.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16. 식용유 | 폐식용유 |
17. 윤활유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