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양식 및 작성 예시에 관한 글입니다.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변경된 서식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통제관 서명하는 곳이 없어졌으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과 보유자격을 작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작성 양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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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란?”
소방훈련 및 교육은 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양식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는 특정 훈련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정보
- 대상명
- 소방안전 관리자 정보
- 소방훈련 결과 정보
- 참석결과
- 훈련교관
- 훈련보조재료
- 훈련내용
- 훈련성과
- 문제점
- 개선계획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작성 예시
다음은 실제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의 작성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정보를 기록하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시: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앞쪽)
1.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정보
- 대상명: ABC 빌딩
- 용도: 소방 대상물 종류 (예 : 상업용 건물)
- 대표자 (서명):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전화번호: 123-456-789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로 123 (도로명)
- 등급: 해당 등급 기재
2. 소방안전 관리자 정보
- 성명: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등 성명기재
- 선임일자: 선임이 이루어진 실제 날짜
- 보유자격: 선임자격
- 연락처: 987-654-3210
(뒤쪽)
3. 소방훈련 결과 정보
- 일시/장소: (예시 : 2022년 06월 15일, ABC 빌딩 3층 화재훈련장)
- [√] 자체훈련 / [ ] 합동훈련
(자체훈련 또는 소방서와 합동훈련에 따라 기재)
4. 참석결과
- 훈련교관: 훈련 주관자
- 참석대상(명): 전체 근무자
- 참석(명): 실제 훈련에 참가한 인원수
- 미참석(명): 실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수
5. 훈련보조재료
- 훈련에 사용된 물품 (예:소화기, 피난로프, 연기제거기, 옥내소화전)
6. 훈련내용
- 소화훈련: 직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 통보훈련: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설정 및 사용법 교육
- 피난훈련: 건물 내 비상 피난경로 실습
7. 훈련성과
- 직원들의 소화기 사용 능력 향상
- 통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향상
- 피난 경로 이용 능력 향상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요령 이해
8. 문제점
- 훈련 중 시간 부족으로 인한 일부 직원의 참석 미비
- 피난로프 사용 시 일부 참석자의 기술 부족
- 화재대피 시 일부 인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질식사고의 위험에 노출됨
9. 개선계획
- 훈련 일정 재조정하여 참석률 향상
- 피난로프 교육 강화
- 화재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계단을 활용한 대피 원칙 교육
이 예시를 활용하여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면 훈련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향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마지막 페이지는 훈련 당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 소방훈련 등 | 소방안전교육 |
실시 대상 건물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
실시 대상자 | 해당 건물의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 해당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실시 주체 | 해당 건물의 관계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실시 방법 | 연 1회 이상 실시 (예외 있음)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과태료 부과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 X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