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양식 및 작성 예시 [문서 66]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양식 및 작성 예시에 관한 글입니다.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변경된 서식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통제관 서명하는 곳이 없어졌으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과 보유자격을 작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작성 양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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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란?”

소방훈련 및 교육은 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양식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는 특정 훈련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기록부 양식 다운로드 열기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정보

  1. 대상명
  2. 소방안전 관리자 정보
  3. 소방훈련 결과 정보
  4. 참석결과
  5. 훈련교관
  6. 훈련보조재료
  7. 훈련내용
  8. 훈련성과
  9. 문제점
  10. 개선계획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작성 예시

다음은 실제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의 작성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정보를 기록하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예시: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앞쪽)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1.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정보

  • 대상명: ABC 빌딩
  • 용도: 소방 대상물 종류 (예 : 상업용 건물)
  • 대표자 (서명):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전화번호: 123-456-789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로 123 (도로명)
  • 등급: 해당 등급 기재

2. 소방안전 관리자 정보

  • 성명: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등 성명기재
  • 선임일자: 선임이 이루어진 실제 날짜
  • 보유자격: 선임자격
  • 연락처: 987-654-3210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뒤쪽)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3. 소방훈련 결과 정보

  • 일시/장소: (예시 : 2022년 06월 15일, ABC 빌딩 3층 화재훈련장)
  • [√] 자체훈련 / [ ] 합동훈련
    (자체훈련 또는 소방서와 합동훈련에 따라 기재)

4. 참석결과

  • 훈련교관: 훈련 주관자
  • 참석대상(명): 전체 근무자
  • 참석(명): 실제 훈련에 참가한 인원수
  • 미참석(명): 실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수

5. 훈련보조재료

  • 훈련에 사용된 물품 (예:소화기, 피난로프, 연기제거기, 옥내소화전)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6. 훈련내용

  • 소화훈련: 직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 통보훈련: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설정 및 사용법 교육
  • 피난훈련: 건물 내 비상 피난경로 실습

7. 훈련성과

  • 직원들의 소화기 사용 능력 향상
  • 통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향상
  • 피난 경로 이용 능력 향상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요령 이해

8. 문제점

  • 훈련 중 시간 부족으로 인한 일부 직원의 참석 미비
  • 피난로프 사용 시 일부 참석자의 기술 부족
  • 화재대피 시 일부 인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질식사고의 위험에 노출됨

9. 개선계획

  • 훈련 일정 재조정하여 참석률 향상 
  • 피난로프 교육 강화
  • 화재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계단을 활용한 대피 원칙 교육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이 예시를 활용하여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면 훈련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향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마지막 페이지는 훈련 당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 (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X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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