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취업 및 채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고용주께서는 범죄 경력 회보서를 확인하도록 해야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가 성범죄를 의미하며, 성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특별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윤락행위 방지법과 풍속영업에 관련한 법률도 성범죄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규정한 이유는 성행위를 이유로 한 범죄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조회 (온라인)
- 경찰서 방문 조회 (오프라인)
지금 글은 인터넷을 활용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에 관한 글이므로 경찰서 방문을 통한 조회를 하시려는 분께서는 아래의 “신청서 작성안내“와 “동의서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작성 안내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안내 |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요한 시설 및 기관
아래에 작성된 시설 및 기관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성매매 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에 제한이 없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및 시설에서는 신규 채용하실 경우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하고 채용을 하셨고, 그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은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시설에서 근무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범죄자라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 방법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취업예정자 인터넷조회 순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 로그인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가능)
- 채용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입력
- 동의 버튼 클릭
- 회보서 유형 선택
- 신청인 유형 선택
고용주의 인터넷조회 순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 로그인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가능)
-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 발급 목록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 취업예정자 정보 확인
- 인쇄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바로가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