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대한 요청을 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제출되며, 성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대는 더욱 무거운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제출 방법에는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인터넷조회
- 경찰서 방문 조회
성범죄 경력 인터넷조회 방법은 별도의 글을 작성하여 두었으니 “성범죄 경력 인터넷조회 방법“으로 이동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과정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 서류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임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와 취업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과정은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취업제한 여부 확인,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작성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빠른처리가 가능하실겁니다.
-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즉시 또는 3시간 이내 조회내용 통보
- 가까운 경찰서 위치 확인하기 (바로가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임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담당자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 작성)
경찰서에서는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면, 고용하려는 기관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의 대리인으로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시설 및 기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시설 및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음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입니다.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로 부터 동의서를 받으셨다면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작성한 후 기관장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작성 한 후 경찰서 방문하신다면, 방문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겁니다. 아래에서 빨간 글씨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실 적에 요청하실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연번을 작성하시고 성명, 주민번호, 직종을 차례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별도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동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안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관련 법령]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제1항은 성범죄로 인정된 경우 해당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관한 법령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당국이 해당 사람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와 관련된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일조합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작성예시
[예시]
- 접수번호 : [신청 시 발급된 접수번호 기재]
- 접수일 : [신청 제출 일자 기재]
- 처리기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 즉시 발급됨]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대상자 성명 :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