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학원 또는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봉사, 교생실습생에게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강간, 성추행, 아동 성폭력, 여성 폭력 등을 포함하여 성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에는 성풍속과 관련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특별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윤락행위 방지법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성행위를 이유로 한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방법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인터넷 조회 (온라인)
- 경찰서 방문 조회 (오프라인)
해당글은 온라인 인터넷 조회에 관한 설명에 관한 글이므로, 경찰서 방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작성해놓은 아래의 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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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작성 안내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안내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한 기관 및 시설
다음의 시설 및 기관은 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성매매 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채용인 중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해당 시설 및 기관은 채용 시 채용인의 성범죄 경력을 필히 조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시설에서 근무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므로, 만약 채용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하고 성범죄자를 채용했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한 고용주께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사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방법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회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취업예정자 인터넷조회 순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 로그인(휴대전화 로그인 가능)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입력
- 동의 버튼 클릭
- 회보서 유형 선택
- 신청인 유형 선택
기관장의 인터넷조회 순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 로그인(휴대전화 로그인 가능)
-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 발급 목록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 취업예정자 정보 확인
- 인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바로가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