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및 교육기관에서는 채용 시 후보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나, 출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인터넷조회
- 경찰서 방문 조회
인터넷 조회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을 작성해 두었으니 아래의 “성범죄 경력 인터넷 조회“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제출서류 및 절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시 제출서류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기관장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즉시 또는 3시간 이내 조회 내용 통보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므로 신청서 및 동의서는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절차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겁니다.
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성범죄 이력 조회 신청서“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제출서류
- 가까운 경찰서 위치 확인하기 (바로가기)
- 신분증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기관장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담당자 및 대리인 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 작성)
경찰서에서 취업자나 취업 예정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면, 고용하려는 회사는 취업자나 취업 예정자의 대리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대 3시간 이내에 조회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가 필요한 시설 및 기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다음 시설 및 기관에서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새로운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들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관련 사업장에서 취업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입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로 부터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한 후 서명 · 날인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시면 한글파일로 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
아래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에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별도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동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법령]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이 해당 개인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와 관련된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정보들을 습득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