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예시 [문서 1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관한 글을 안내해보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체결 시 일정금액을 장부를 올려 공사중 시공사가 해당 비용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작성해볼게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안전장비의 구매, 교육프로그램 운영,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담하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맥락을 짚어보고 가야겠습니다. 같은 관리비라서 혼동의 여지가 있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로자 재해예방
  • (건진법) 안전관리비 : 안전한 공사 취지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상세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부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계상 기준 요율 명시 요율 불분명
정산 방법 실비정산 사후 실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양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가능항목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체명: [건설업체명]
  • 공사명: [공사명]
  • 소재지: [소재지]
  • 대표자: [대표자]
  • 공사금액: [공사금액]원
  • 공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발주자 누계공정율: [누계공정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원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금액: [사용기준 금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 및 업무수당: [금액]원 [누계금액]원
2. 안전시설비: [금액]원 [누계금액]원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금액]원 [누계금액]원
4. 안전진단비: [금액]원 [누계금액]원
5. 안전보건교육비: [금액]원 [누계금액]원
6. 근로자 건강관리비: [금액]원 [누계금액]원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금액]원 [누계금액]원
8. 본사사용비: [금액]원 [누계금액]원

이 양식은 각 항목에 대한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해당 월의 사용금액과 누계금액을 표시합니다. 작성자는 작성일에 서명 또는 인을 남깁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일반적인 형식에 기반한 양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양식 다운로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분들이 많으신걸로 알고있어요.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이제2조제5호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여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거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당해 현장근무기간 동안의 퇴직충당금 등은 포함되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고시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은 전담자에 한해 인정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는 물론이고 겸임자에 대해서도 임금과 출장비의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시설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

  • 스마트안전시설 및 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 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과 장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법이 실시되었는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개정 고시 제7조 제1항 2호 나목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또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진단비 등

  • 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확인하세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내역에 관한 글은 별도로 작성해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사용불가내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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