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는 뭘까? [90%는 모르고 있는 미묘한 차이]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례 하나로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대한 깊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불법 녹취(錄取)란?

녹취(錄取)는 일반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채택되고 제출하기 위한 상대방 목소리를 카세트테이프 녹음기나 워크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소형 녹음기부터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녹취된 파일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물이 채택되어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을 속기사나 녹취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인에게 맡기거나, 직접 타이핑해서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음을 직접 듣기 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주소에서는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불법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이 부분에서는 속독으로 읽으시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면 건너띄워 다음 목차부터 보시면됩니다. 상황별로 별도로 설명드릴테니까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이 곤란하시다면 이해를 하는게 도움이 되실거에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갤럭시와 아이폰

불법 녹취

얼마전 이슈가 된 내용을 보니 20대 여성이 말하길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호감도가 하락한다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도 이러한 이미지나 호감도를 논한다는게 우스운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가까운 직업을 가지셨거나 고가의 품목을 판매 또는 중개하시는 분들에게 삼성 갤럭시는 필수품입니다. 다름아니라 위의 ‘통신비밀보호법’ 내용 때문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해보면 대화 당사자 외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3자가 아닌 대화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녹음에 문제가 없다는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도 상당히 큰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의 해석으로는 당사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삼성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반면, 애플 아이폰에는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죠.  이는 미국에서는 당사자간의 녹취라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부터 SKT 가입자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관련 내용


대화 녹음

  • 동의 없이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의 말을 몰래 녹음한 경우
  • 동의 없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대화 녹음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서 법률 조문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대화의 당사자라면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서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면 세명이서 대화를 할 때 나의 목소리는 없고 앞에 있는 두사람의 목소리만 들어간 녹음일 경우 이것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이였다면 명백한 불법 녹취가 되겠죠. 그러니 몇마디라도 흘린다면 당사자간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일단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성립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많고, 그 인정기준 또한 그렇게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심각한 상황이 있다면 해당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자체적인 해석보다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녹취

형사법적 관점

대법원 2008도123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된 적은 없으며, 위 판례가 변경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를 하면서 일방이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자체만으로 형사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 대리인 임헌규 변호사


민사법적 관점

대법원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해당사건 대리인 이주성 변호사


불법 녹취

불법 녹취 사례

사례 1.

A가 B와의 통화에서 A가 사전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였고 그 내용을 C에게 해당 통화내용의 녹음파일을 공유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대화를 제3자 등 타인에게 대화 상대방의 허락없이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모욕적인 대화라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사례 2.

업무상 통화 내용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이 파일을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법상 증거능력으로도 충분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제3자에게 배포한다면 헌법에서 명시한 개인의 음성권, 침해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에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화자인 님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례 3.

아무래도 불법 녹취사례가 많은 것은 이혼 소송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 외도로 인한 증거를 찾기 위해 불법녹취를 많이 합니다. 가방이나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넣거나, GPS 수신기 등을 설치해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대화 녹음은 대체적으로 불법 증거로서, 사실 인정 자료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녹취로 장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경우, 반대로 이혼 사유가 되어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대화녹음 불법 수집사례

  • 몰래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아내와 지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남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아내 사무실에 휴대전화로 6시간 14분 동안 몰래 녹음한 남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남편 불륜을 의심하고,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아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4.

불법 녹취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혹은 청취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녹음 당사자인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타인 간 대화가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라도 음성 녹음이 되지 않는 아이폰이라는 이유로 옆 사람에게 그 대화 내용을 동영상 촬영을 부탁한 상황이라면 이는 영상 찍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녹취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핸드폰을 빌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영상을 찍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례 5.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대화가 종료되었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이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불법녹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통화 종료 이후에도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한다면 장차 언론기관이 우연히 사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계속 그 내용을 청취 · 녹음한 후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841 판결

해당 사건 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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