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주확인서 작성방법 및 예시에 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불거주확인서 양식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받으셔서 활용하세요.
불거주확인서
불거주 확인서는 말그대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문서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상대방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증거 자료로 불거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전입신고는 되어있지만,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장이나 반장 혹은, 이웃주민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불거주 확인서 양식
불거주 확인서 작성방법
- 성명 : 불거주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생년월일 : 불거주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최후주소 :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는 해당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위 사람은 위 최후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19○○. ○. ○.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위 최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새로운 주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세요.
- 통장이나 반장, 또는 이웃주민의 성함과 서명·날인 하세요.
- 관할법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 절차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하네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명도확인서
처음에 언급드린대로 공시송달을 위해 주소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아주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경매낙찰자와 기존 임차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받기위해서는 경락인과 원활한 명도를 거쳐 명도확인서에 서명을받고 이사를 하게되면 법원으로 부터 소액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과정에서 경락인과의 마찰로 인해서 경락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도확인서에 서명을 안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액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불거주 확인서 양식에서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작성해서 아래에 첨부해 둘테니 필요하신분이 계시다면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거주 확인서 [2] 양식
- 최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래의 첨부서류로 초본(전주소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불거주 확인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양식 2가지 형태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살다보니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더군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고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내일은 더 좋은날이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