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고 임치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예시 [문서 52]

부동산 창고 임치계약에 관하여 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치계약’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듯합니다. 이런 임치계약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노량진 냉동창고나 부산이나 인천에 가면 쉽게 접하는 정사각형의 큰 건물로 냉동이라 표시된 냉동창고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임치계약을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민법조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창고 임치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예시 및 중요 정보

부동산 창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노량진 냉동창고

창고 임치계약서란 무엇인가?

창고 임치계약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금전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 보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고 임치계약서와 그 작성, 양식, 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고 임치계약서 양식

창고 임치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적절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사용하면 중요한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정보, 임치물의 세부 정보, 보관료, 보수 및 배상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창고 임치계약서의 주요 섹션입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 임치물 세부 정보
  • 보관료 및 결제 정보
  • 보수 및 손해 배상 조항

창고 임치계약서 작성 방법

창고 임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계약서 상단에 창고 임치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에는 수치인과 임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 임치물 정보 입력: 임치물의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세요. 이는 임치물의 종류, 수량, 상태, 특징 등을 포함합니다.
  • 보관료 및 결제 조항: 보관료의 금액과 결제 일정을 명시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 보수 및 배상 조항: 임치물의 손상 또는 분실로 인한 보수 및 배상 조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이는 임치물의 보관 주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 정보 및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창고 임치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 주의 의무, 목적물 사용 제3자 보관 금지, 그리고 법률적인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치계약에 관련 법률은 민법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임치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에 관한 간략한 내용과 자세한 것은 맨 아래에 남겨 두겠습니다. 궁금하신 해당 법률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창고
부산 냉동창고

창고 임치계약서 양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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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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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치계약서

◇◇창고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치인 ○○○은 계약물건의 「갑」 창고 임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입․출고 및 기타의 작업】화물의 입․출고 기타의 작업은 「갑」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갑」이 직접 행한다.

제2조【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을」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갑」에 대하여 통지 기타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통지최고】
1. 「을」은 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할 경우, 「을」 혹은 증권 소지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최고를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상 수령한 금전의 이자】「갑」이 이 계약상 수령한 금전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제 2 절 임치인 인수 또는 임치물의 입고

제5조【임치인 수의 제한】「갑」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임치는 인수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임치의 신청이 이 계약서에 의하지 않을 때
2. 당해 화물이 위험화물, 변질 또는 손상하기 쉬운 화물, 포장이 불완전한 화물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화물
3. 당해 화물의 보관에 적당한 설비가 없을 때
4. 당해 화물의 보관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요구될 때
5. 당해 화물의 보관이 법률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 인정될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임치신청서】
1. 「을」은 화물의 임치시에 당해 화물에 관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임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품질, 수량 또는 포장의 종류, 개수, 기호
(2) 「을」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보관장소 및 보관기간을 정하였을 때는 그 취지
(4) 화물의 임치신청 당시의 가격
(5) 화물의 보관 또는 하역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때는 그 취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2. 「갑」이 「을」의 화물 임치신청 전에 화물을 송치받았을 경우, 「갑」이 그 화물의 보관을 인수한 경우에는 「갑」이 송치를 받은 일자로 임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의 임치계약은 송치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갑」은 「을」이 임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치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임치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임치물의 가격】임치물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치신청시에 명시된 임치물의 가격이 「갑」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갑」은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치물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단, 「갑」은 즉시 「을」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8조【화물의 인도】
1. 「을」은 약정된 장소와 일시에 「갑」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2. 화물을 인도받은 경우, 「갑」은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화물수령서 또는 입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임치계약의 취소․해지】
1.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임치신청에 대한 승낙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히 되었을 때
(2) 제8조 1호에 의한 화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화물의 가격이 그의 보관료 기타의 비용에 충당되지 않을 때
(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치물의 검사를 거절하였을 때

2. 「을」이 회사에 화물을 인도한 후 「갑」이 전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없이 보관료, 하역료, 입체금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고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화물을 인수해야 한다.

3. 1호의 사유에 따른 임치신청 승낙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갑」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또한 「갑」은 2호의 「갑」이 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화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치물의 검사】「갑」은 입고나 수치 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을」의 비용으로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승낙을 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절 창고증권, 증서 및 통장

제11조【창고증권의 교부】「갑」은 임치물에 대하여 「을」의 청구가 있을 때는 창고증권(이하 증권이라 함)을 교부한다.

제12조【증서 또는 통장의 교부】
1. 「갑」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임치물에 대하여 「을」의 청구가 있을 때는 화물보관증서(이하 증서라 함) 또는 보관화물통장(이하 통장이라 함)을 교부한다.

2. 전호의 증서 및 통장은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3조【발권임치물의 분할】동일 종류 및 품질로 동일 창고구역에 속한 임치물에 대하여 증권을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발행한 경우 각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화물의 분할에 대하여는 「갑」의 결정에 위임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증권을 상실한 경우의 화물의 출고 또는 증권의 재교부】증권 소지인은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밟고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담보를 제공한 연후에 임치물의 출고 또는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 소지인이 「갑」에게 제출한 담보물건은 당해 증권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확정된 후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임치물의 보관

제15조【보관방법】
1. 「갑」은 임치물에 대하여 입고 당시 그대로 일정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2. 「갑」은 「을」 또는 증권소지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의 입고 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설비의 변경, 임치물의 적재, 다른 화물과의 혼합 기타 보관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재임치】「갑」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의 승낙 없이 「갑」의 비용으로 타의 창고업자에게 임치물을 재임치할 수 있다. 단, 재임치 후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혼합보관】「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하나의 창고나 동일의 보관장소 혹은 보관지의 다수창고 안에 종류 및 품질이 동일한 임치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다.

제18조【보관기간】
1. 임치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개월로 하고, 그 기간은 임치물이 입고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한다.

2. 전호의 보관기간을 「갑」의 승인을 얻어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이나 증권소지인은 보관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하역료 기타의 비용․입체금 및 연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임치물의 가격 변경】
1.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은 임치물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 증서 또는 통장이 발행된 임치물에 대하여는 동시에 이것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임치물의 임치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갑」 또는 증권 소지인과 협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관 부적절 화물의 처치】
1. 「갑」은 임치물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은 지체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임치물이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2) 임치물이 창고 또는 타의 임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임치물의 보관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을」 혹은 증권 소지인이 당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전호의 최고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최고를 할 여유가 없을 때는 당 회사가 그 임치물에 대한 폐기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2호의 임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소요된 비용은 그것이 「갑」의 책임에 귀결되는 것이 아닌 한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견본발췌 임치물의 점검, 보존】
1.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견본의 발췌 임치물의 점검 또는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증권 기타 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의 발췌 임치물의 점검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포장을 훼손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갑」은 증권, 기타 필요한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 5 절 임치물의 출고

제22조【출고절차】
1.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증권 또는 증서에 의하여 임치물을 출고하고자 할 때는 증권 또는 증서에 지정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 날인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임치물을 출고하고자 할 때는 화물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통장이 발행되어 있을 때는 동시에 통장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을 제3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 때는 출고의 청구에 관해 위 제3자와 전2호의 규정과 상이한 특약을 할 수 있다.

제23조【출고의 거절】「갑」은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보관료․하역료 기타의 비용, 체당금 및 연체료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출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출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임치물의 인수와 출고서류의 양도 등 금지】
1. 임치물에 대한 출고절차를 종료한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은 지체없이 그 화물을 인수한다.

2. 「갑」의 출고지시서, 출고전표, 출고의뢰서, 기타 출고에 관한 서류는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6 절 보관료․하역료․수수료 등

제25조【요금의 지급】
1. 「을」 또는 증권소지인은 「갑」과 계약한 창고 보관료 및 창고 하역료 또는 기타의 비용을 「갑」에게 정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증권, 증서 또는 통장의 발행 분할이나 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26조【연체료】「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갑」이 정한 날까지 제25조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이 있는 날까지 1일 금 ○○ 원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의 변경】경제상황의 변경에 의한 정부의 고시가격 변동 등으로 요금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신요금에 따라 지급한다.

제28조【멸실 임치물의 요금의 부담】「갑」이 보관중인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때까지의 요금을 「을」 또는 증권소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책임에 귀착될 사유에 의하여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절 인수하지 않는 임치

제29조【수령의 청구】
1. 「갑」은 보관기간 만료 후에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임치물의 수령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호의 경우에 「갑」은 일정한 날까지 수령하지 않을 때는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공 탁】
1. 「을」이나 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을 수령할 것을 거절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갑」의 과실없이 「을」 혹은 증권소지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갑」은 당해 임치물을 공탁할 수 있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통지한다. 단,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경 매】
1. 「갑」이 제30조 1호의 경우에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치물의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는 임치물을 경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때는 「갑」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을」이나 증권 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을 알 수 없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의매각】
1. 제30조 1호의 경우에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치물의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매에 대신하여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의 위험 및 비용으로 「갑」이 임의로 임치물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알고 있는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사전에 그 취지 및 매각의 기일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의 비용 및 경매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족될 때
(2) 임치물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2. 「갑」은 전호에 의하여 임의 매각한 임치물의 대가로부터 보관료, 하역료, 기타의 비용, 체당금, 연체료 및 임의 매각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반환한다.

제 8 절 임치물의 손해보험

제33조【화재보험】
1. 「갑」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 또는 증권소지인을 위하여 임치물을 적당한 보험자의 화재보험에 붙일 수 있다. 단, 「갑」이 다른 창고업자에게 재임치한 임치물에 대하여는 재임치를 받은 창고업자가 적당한 보험자의 화재보험에 붙일 수 있다.

2. 임치물의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전부 「갑」(임치를 한 임치에 대하여는 재임치를 받은 창고업자를 말함. 이하 제35조까지 같다)과 보험자와의 특약에 의한다.

3. 「갑」은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화재보험금액 및 일부출고에 의한 감액】
1. 제33조 1호에 의한 임치물에 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은 그 임치물의 임치가액에 상응한다.

2. 화재보험에 붙인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하였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액한다.

제35조【손해 전보액의 결정】
1.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은 임치물이 이재한 경우에 이재 당시의 가격 및 손해의 정도 또는 손해 전보를 보험자와 결정함에 있어 각각의 금액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호의 결정에 있어 「을」 또는 증권 소지인과 보험자간의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갑」이 보험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화재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갑」을 경유하여 화재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르는 손해의 부담】「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화재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부담한다.

제 9 절 임치물의 손해배상

제38조【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갑」의 임치물에 관한 책임은 「을」로부터 임치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임치물을 반환할 때까지 지속된다.

2. 「갑」이 임치물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는 당해 화물이 당 회사의 구내에 잔존하고 있다 하여도 그 보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배상사유 및 거증책임】「갑」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40조【재임치물의 책임】「갑」이 제16조에 따라 다른 창고업자에게 임치물을 재임치하였을 때에 있어서도 이 계약에 의하여 그 임치물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1조【면책사항】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지진, 홍수, 폭풍우, 기후의 변천, 폭발, 전쟁, 사변, 폭동, 강도, 노동쟁의, 조해, 충해, 화물의 성질 혹은 결함, 포장의 불완전, 징발, 방역 기타 항거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재해, 사고, 명령, 조치 또는 보전행위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보전액을 넘는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을」의 신청으로 화재보험에 붙이지 아니한 임치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3. 「을」 또는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수령의 청구를 하고 일정 기한 후에 그 임치물에 발생한 손해

제42조【내용 불검사에 관한 면책】「을」의 신청에 따라 임치물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증권에 기재된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하여도 「갑」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43조【배상액의 산정】임치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갑」의 배상금액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가가 임치물의 화재보험금액 또는 임치가격을 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 또는 임치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제44조【손해 임치물에 관한 권리의 취득】「갑」이 손해가 발생한 임치물에 관하여 그 가액의 전부를 「갑」이 지급하였을 때는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갑」이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인도 후의 책임】「갑」은 「을」 또는 증권 소지인이 유보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한 후에는 그 화물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차인의 배상책임】「을」은 제6조 3호의 경우 「갑」에게 끼친 손해 또는 임치물의 성질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7조【수령 지연에의 손해】「을」이 제9조 2호에 의하여 수령할 화물의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당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을」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8조【위약금】「갑」이 임치의 신청을 승낙한 후 「을」이 약정일에 화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을」은 그날로부터 인도가 있은 날 혹은 계약해지일까지의 보관료 상당액의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타사항】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명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창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시 ▲▲구 ▲▲동 ○○ 번지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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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관련 법률 조항

임치물은 동산(動産)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부동산(不動産)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으며, 수치인은 임치물을 맡게되면 목적물의 보관의무(保管義務)를 지게되는데, 보관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 정도는 유상임치에 있어서는 당해 보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민법 374조), 무상임치는 자기재산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695조).

또한 수치인은 임치인에게서 승낙없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치물을 보관시켜서도 안됩니다.

임치인은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701 ·686조), 비용지급 및 비용상환의 의무를 지며, 임치물의 성질 또는 흠결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697조).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임치이며(702조), 물건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창고업(倉庫業)에 관하여는 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상법 155∼168조).

민법 제374조: 특정물 인도채무자…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민법 제697조: 보전의 필요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상법 제155조: 의의

상법은 제155조부터 168조까지 관련 조항입니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거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임치계약서가 7페이지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임치하시는 품목이나 규모가 크실 경우 법률전문가와 필히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도 많으니 제가 찾아보고 아래에 링크남겨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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