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4 – 해외거주 매도인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면 드문드문 발생하는 일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매도인이 혹은 매수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빈법한 내용이 아니여서 그때그때 알아보고 찾아봐서 급하게 해결하곤 하는데 이런 일이 흔한일이 아니기에 잊혀지기 쉽상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처리하는 일이라면 “그때 이러이러했던거 같은데…” 정도이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억날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 심해지죠? 슬픈일입니다. 그리하여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할 때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에 대해 제대로 작성해두고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해본다.

해외거주 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부동산 매매 시
해외거주 매도인의 필요서류

1-1. 부동산처분위임장 1통 (위임인의 자필 서명 및 싸인)

  • 매매물건 소재지 : 기재사항
    -위임사항 :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부대 행위일체
  • 대리인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
    이름  주민번호  주소

 1-2. 부동산처분위임장 1통 (위임인의 자필 서명 및 싸인)

  • 매매물건소재지 : 기재사항
    -위임사항 : 양도신고 행위일체  
  • 대리인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
    이름  주민번호  주소

 1-3.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1통 (주민센터 위임장)

 1-4. 싸인증명

 1-5. 거주사실증명원 각 1통

(1~5번 위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발행 

1-6.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주민센터 위임장)

 1-7.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 세무서장 발급

 1-8.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전 주소 이력포함

1-9. 매매용 인감증명

(6 ~ 9번은 국내 위임자가 발급함)

 1-10. 매도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원

 1-11. 등기권리증

필요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일이고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당연히 어렵게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실행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껍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 봅시다!!

매도인이 주재원으로 해외거주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곳(?) 그 나라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별도로 비치되어 있으니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미리 해당서류를 확인해봄이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 해외거주 매도인 처분 위임장부동산 매매 해외거주 매도인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

부동산 처분 위임장 각각 1통씩

  • 부동산 처분 등 권 이전과 관련된 처분 행위 일체에 대한 위임

위의 부동산 처분 위임장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대사관에 양식이 없다면 직접 프린터 해가면 되겠다. 아래에 별도로 링크를 남겨둘테니 활용하시면 되겠다. 해당 양식에 대리인, 위임인 란에 서명하면 된다. 주소는 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부동산처분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부동산 처분 시 발생되는 근저당권등 상환 및 말소 등 행위 일체에 대한 위임
  •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양도 신고 등 행위 일체에 대한 위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울것 같아 반복적으로 부동산 처분위임장을 기재해뒀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같은 처분 위임장이지만 해당번호 마다 각기 다른 관공서나 기관이 다른 곳에서 혹은 각기 다른사람들에게 처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리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국내에 거주중인 대리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부동산 매매 해외거주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해외 거주 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단순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나 인감 자체를 등록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남긴 글이니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의 경우도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혹여나 그 조차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아포스티유는 무엇?

  • 2017년 10월 01일부터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의 서류는 해당국(다른나라)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 현지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서류를 다시 문서작성한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 같은 절차를 바르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실겁니다.
  • 따라서 서류의 용도와 접수기관의 규정, 관계 법규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겠습니다.

서명 인증

  • 나라마다 문화와 법규의 차이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도장을 사용하는것보다 개인의 서명을 사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서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하여 서명인증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사실 증명원

  •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동산 매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 쓰시고, 체류국내주소정보는 외국에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여권 사본

여권 사본에 대해서는 크게 할말이 없을것 같네요. 신분증 사본 복사 처럼 간단하지만 중요한 필수항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부동산처분위임장이 중복되어 3종류가 있는데 혹여나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다면 넉넉히 여러장 복사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하는데 제출용으로 사용될것이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계약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유해야하는 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제출되어야겠죠? 여유있게 준비하셔서 별탈없이 한번에 깔끔하게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시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계신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경험한것들과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 보았는데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함으로 어느 누군가의 경험이 가장 우수한 방식이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번의 경험이 모인다면 일처리가 깔끔하겠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은 소소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 적어도 저만큼만 알게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글을 작성해본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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