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지급대장 양식을 공유합니다. hwp 한글 파일과 xls 엑셀파일 2가지를 첨부해드릴테니 기호에 맞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보호구를 지급할 때 어떤 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지 보호구 종류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호구지급대장
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보호구 종류 및 시행기준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호구 지급과 착용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신설 2017. 3. 3>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 미착용 시 처벌은?
위의 산안법 규칙 제32조 마지막에 있는 2항을 보시면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걸렸을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 정도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제32조 1항을 보시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작업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죠.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위입니다. 보호구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만큼 강력한 처벌로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해동안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자동차 운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은 왜 30,000원일까요? 그냥 궁금해서 적어봤습니다.
보호구지급대장 양식
보호구지급대장 양식은 hwp 한글 파일과 xls 엑셀 파일 2가지이며, 자주 사용하시는 익숙한 파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