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종류별 양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정서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정서 종류별 양식
저를 포함한 일반사람들은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법관련 공부를 하고 고소득자가 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살다보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원에 출두할 경우가 생기게됩니다. 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조차 눈앞에 깜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정서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정서란?
보정서는 한글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소송이 진행중에서 일어납니다.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들 중 나의 주관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뭔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보충해야 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보정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원고, 피고, 재판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정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정서 양식
보정서 양식은 사실 한개의 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변경하면되고, 중요한것은 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자료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보정서 양식 몇가지를 첨부해드릴테니 해당사건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주소 보정서 양식 [1]
어떤 사건을 재판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문서를 법원보관용으로 하나, 그리고 복사본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 우편물은 법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소지가 정확한지 재확인 차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초본상에 나오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첨부하면 됩니다. 부주의로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해당 내용만 변경하면 보정서 양식이 달라지게됩니다.
- 보정할 주소를 작성하세요.
- 주소 보정서의 필요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 날짜를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세요.
-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추심명령 보정서 [2]
같은 추심명령 보정서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
해당 보정서는 초과압류여부에 관한 보정서입니다.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가지는 채권이 불특정하며 이미 제3채무자들이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반드시 전액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초과압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나. 채권자는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이미 20○○. ○. ○. ○○지방법원 ○○지원 20○○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바 있으나, 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우선 다른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경합하여 새로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위의 먼저 사건을 취하․해제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정본을 회수하여 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입니다.
- 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초과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별로 안분한다면 나중에 새로 다시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편법으로 제3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도록 하는 데 불과합니다.
- 라. 따라서 초과압류가 확실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안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보정합니다. 2. 위 사건의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합니다.
- 첨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통
미성년자 소송능력 보정서 [3]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 모 ◑◑◑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과 동시에 원고의 표시정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이건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 「원고 ○○○」를「원고 ○○○ 법정대리인 부 ◐◐◐ 모 ◑◑◑」로 정정.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날짜 기재하세요.
- 원고 : 이름을 기입하세요.
- 법정대리인 : 부·모 성함을 작성하시고 서명·날인하세요.
여기까지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는 3가지 상황에서의 보정서 양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보정서 양식은 소송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사유로 보정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이 힘겨우시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분이 계시면 아래의 무료상담을 통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에 지치는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법적대리인이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