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서는 주택임차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요구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이란?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자신이 받을 배당액을 주장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배당요구신청 주요 특징
- 신청 주체 :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절차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기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 배당요구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배당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배당 절차 : 배당요구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이후 경매대금이 배분될 때 각 채권자는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우선순위 :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법원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액을 배분합니다.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예: 담보권, 세금 우선권 등).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 대금에서 공정한 배당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요구신청과 유지기간
배당요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채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임차인에 관한 글이기에 배당요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사례를 살펴보고 유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에서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기에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언제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 유지기간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여기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경우에는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중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라는 조건이 있는데,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훼손되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배당요구신청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임차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타경○○○호 (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정보
- 이름 : ○○○
- 주소 : ○○시 ○○구 ○○길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정보
- 이름 : ◇◇◇
- 주소 : ○○시 ○○구 ○○길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정보
- 이름 : ◉◉◉
- 주소 : ○○시 ○○구 ○○길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배당요구 신청 내용
- 임대차계약일, 계약당사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임차부분, 입주일, 주민등록 전입일, 확정일자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제출 정보
- 제출법원, 배당요구시기, 제출부수, 관련법규, 비용, 기타 필요 서류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방법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작성 방법입니다.
1. 사건 정보 : 경매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2. 채권자 정보 :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채무자 겸 소유자 정보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4. 배당요구채권자 정보 : 자신의 정보를 다시 한번 기입합니다.
5. 배당요구 신청 내용
- 임대차계약일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계약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 보증금을 정확히 기입하고, 월세가 없는 경우 그 사실도 명시합니다.
- 임차부분 :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상세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입주일 : 실제 입주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일 :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6.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합니다.
7. 제출 정보
- 제출법원과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고, 제출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당요구 시기와 주의사항
배당요구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체동산, 채권과 다른 재산권, 부동산의 경우 각각 민사집행법에 따라 규정된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경우에 대한 시기와 관련 설명입니다.
- 유체동산 :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
- 채권과 다른 재산권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 부동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의 경우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배당요구신청 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신청 FAQ
배당요구 신청서 결론
배당요구신청서 작성은 주택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양식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