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 및 관련 법조문 [문서 121]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관련 법조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도 첨부해두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의 소지자에게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소송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대한 송부촉탁)

다만, 원칙은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송부하는 문서이어야 합니다. 송부촉탁된 문서라고 해서 모두 증거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부된 문서 중에서 필요한 것은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의 방법 등)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의 송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지게되며,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할 것을 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2 (협력의무)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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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 작성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5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기관 혹은 재판부, 소지자, 입증이 필요한 사실,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증거가 되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촉탁에 의해 송부된 문서는 열람 후 별도로 복사하여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재판부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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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 절차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하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작정 신청한다고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법원과 사건번호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확인되었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과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는 다른 법원 또는 기관에 문서 송부 서한을 전달하며 그 후에 자료 도착 시 등사 열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료 열람한 후에는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재차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복잡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무료상담도 많으니 상담받아보시고 판단을 내리는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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