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확인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어떤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무상거주확인서 양식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무상거주확인서는 말그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몇푼아끼자고 건강보험료에만 눈길을 주면 안됩니다. 명심해야할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하는지도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과 함께 알아볼게요.
무상거주확인서 양식
무상거주확인서 작성방법
제가 친절히 번호까지 매겨놨으니 순번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1. 생년월일 : 무상거주자의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2. 성명, 연락처 : 무상거주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으세요.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3. 무상거주기간 : 거주 시작일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등본을 떼어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작성하시고, 2년 단위로 작성하세요.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추가로 2년씩 연장했다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맥락은 무상거주라는것이지 기간이 크게 중요한것은 아니에요.
4. 무상거주 사유 : “해당 란“에 체크하세요.
5. 건물 소유자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세요. 그리고 생년월일과 관계, 연락처도 기입해넣으세요.
무상거주 사유 : 부모님, 친척, 친누나, 친동생 등등
6. 날짜를 적으시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세요.
제출서류
해당 문서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 아랫부분을 보면 제출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시 아래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라고 써있고,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고 쓰여져있습니다. 등본상 주소가 해당 주소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당 주소로 하였다면 일치할겁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 박스를 확인해보면 무상거주자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확인해보겠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동의를 받는것이지, 사실 친구녀석이 우리집을 알고있다면 혹은 옆집 주민이 궁금해서 우리집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두려워마시고 체크하셔도 개인정보가 크게 다칠일은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무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라고 적시되어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다만, 아주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갔거나, 누나집에 얹혀살거나 또는 친구집에 함께 동거할 경우에 1세대 가족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세대주 밑에 세대원이라면 같은 가족이라 보는것이지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경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안되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댁에 전세로 들어갔으나 증여세 면피를 위해 보증금 일정액을 넣은 경우.
- 누나 전세집에 얹혀사는것이 눈치보여 보증금 일부금액을 준 경우.
- 동거인과 거주하면서 보증금 일정액을 함께 낸 경우.
이 외에도 나의 돈이 보증금으로 일정액이라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설명하려면 더욱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글이 길어져도 해보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단지, 무상거주 확인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는 “전세사기” 뉴스를 통해 또는, 일상에서 들어봄직한 “대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를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테니 여러번 읽으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3자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도 있다는 말이됩니다. 전세집에 계약 당사자는 동거인 혹은 누나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이 됩니다. 이를 두고 “전세계약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정말 만약에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경락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일부를 지불한 본인은 전세계약의 이해관계인 조차 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한, 제3자가 됩니다.
그럼 누나 혹은 동거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누나 또는 동거인을 신뢰한다면…)
그런데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집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빌라나 아파트라 하더라도 월세로 거주할 때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면, 절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핵심내용. 나의 돈 일부분이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집 주인과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본인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요. 누나를 못믿어서, 동거인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소유주를 못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피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글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저장해두시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전세사기 이슈로 너무 많은 피해자를 보다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