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신고를 하게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어떤 양식에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는지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그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서 양식의 구성이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마약신고 보상금지급신청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 (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 압수조서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약류 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사장은 다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겠네요.
또한, 관할 지방검찰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지급신청서 양식
마약신고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보상급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지급신청서 양식은 hwp 한글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 * 를 확인해보세요.
보상금지급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직위)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세요. 소속이 있는 곳은 공무원일 경우 해당사항입니다.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내용
신청내용에는 사건개요부터 압수품, 수량, 처벌사항, 신청인소견 등 사건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야하므로, 관할 수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 혹은 검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익명·가명 신청
신고내용이 마약사건이므로 신고자의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므로 경찰관계자부터 검사분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냅니다.
-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결정이 나게되면 최종승인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