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자이 아이파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몇일남지 않았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의 심리보다는 실거주자의 비율이 많으시더라구요. 소중한 기회를 사용하시는분들이 계실듯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대상자와 청약통장, 그리고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자이 아이파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둔산자이 아이파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 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있는 경우에 한함. 입양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공고일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30%)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단, ‘1인가구’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가능 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생애최초 특공 청약자격
1. 공통 자격요건(필수)
-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주택을 구입하는분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공고일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에 납부한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지역별 예치금
2. 소득우선공급(기준소득 50%, 상위소득 20%)
- 공통(필수)자격 요건 충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있는 경우에 한함. 입양을 포함)가 있는자
- 소득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기준소득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초과 ~ 160%이하(상위소득 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정보
3. 추첨제(30%)
- 공통(필수)자격 요건 충족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부동산가액 기준 이하.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이경우 1)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2)방계혈족(형제, 자매 등) 또는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는 전용면적 60m²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전 주택형 신청가능
부동산 가액 기준
4.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함.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
주택수 산정 사례 1.
주택수 산정 사례 2.
주택수 산정 사례 3.
5.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둔산자이 아이파크 생애최초 소득기준
둔산자이 아이파크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2021. 11.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남은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둔산자이 아이파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글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좋은 동과 호수에 당첨되실겁니다. 제가 물떠놓고 달님에게 빌어드릴게요. 이 글 이외에도 좋은글이 많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둔산자이 아이파크의 분양가, 평면도, 동호수배치도, 단지배치도 등 정말 자세하게 올려놓았으니 아래에 둔산자이아이파크 투자 가치 분석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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