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자이아이파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몇일 남지 않았네요. 잘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갖춰야하는 요건 등이 있는데 예를들어, ‘소득기준이라던가’, ‘혼인을 맺은지 얼마되었는가’ 이러한 요건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둔산자이아이파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둔산 자이 아이파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무주택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부분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꺼라 생각해요.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정책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급격히 낮아지고있는 혼인률과 더불어 낮아지는 출산률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구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도 오래되었지요.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도 마찬가지에요. 남탓하기 좋은 환경이니까요.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기재해보겠습니다.
둔산자이아이파크 특별공급 자격요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설명 : 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누가 가점이 높냐”, 또는 “누가 1순위이냐”를 중점에 두시면 안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이면서 대전 또는 세종시, 충청남도에 전입신고를 해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무주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주택요건은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온 사람만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뜻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둔산자이아이파크 신혼부부 소득기준
2-1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2-2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3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3. 둔산자이아이파크 청약자격
3-1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 임신의 경우 임신 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에 해당.
- 계약 서류 제출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 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3-2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
4. 둔산자이아이파크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이렇게 둔산자이아이파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별일 아니니 리스트를 메모하시고 체크하시면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금새 준비하실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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