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특별공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공급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추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될거 같아요. 그럼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부터 공급세대수와 분양일정 까지 알려드릴께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작전동 439-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m²로 총 1,37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가운데 전용면적 49~74m² 620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전용면적 타입별로 세대수는 49m² 114세대, 59m²A 376세대, 59m²B 117세대, 74m²B 13세대 등으로 소형부터 중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 명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8,024.7m²
- 건축면적 : 6,888.6493m²
- 연면적 : 194,546.5376m²
- 건폐율 및 용적률 : 14.34% / 274.87%
- 건축규모 : 지하 3층 / 지상 39층 / 9개동
- 세대 수 : 총 1,370세대 중 일반분양 620세대
- 분양타입 : 49m² / 59m²(A, B), 74m²(B)
- 주차대수 : 1,701대 (세대당 1.2대)
- 입주예정 : 2027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기관추천 공급내역
기관추천 공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입별 공급세대 내역
- 49 타입 : 총 114세대
- 59A 타입 : 총 368세대
- 59AT 타입 : 총 8세대
- 59B 타입 : 117세대
- 74B 타입 : 13세대
분양 일정
- 2023년 10월 27일(금) : 입주자모집공고
- 2023년 10월 27일(금) : 견본주택 개관
- 2023년 11월 06일(월)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2023년 11월 14일(화)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23년 11월 17 ~ 20일 : 당첨자 서류접수
- 2023년 11월 27 ~ 29일 : 계약 체결
분양가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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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 등’ 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통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당첨자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됩니다.
예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 특공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공 배정 시 일반예비 지위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공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예비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특공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자
추천양식(확정자)
추천양식 (예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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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분양가
효성동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효성동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최근 실거래를 기준으로 24평형대가 4억 8,0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로 올라오는 금액대는 4억 9,000만원 대 이구요.
효성동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A블록
얼마전 분양했던 곳입니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B 블록 중 A블록의 전용면적 59m²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59m² A : 3억 7,300 ~ 4억 2,300만원
- 59m² B : 4억 200 ~ 4억 3,600만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 예상 분양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계양에 관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글이 이 블로그에 많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