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자의 의미 : 음주운전 사례 분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자 (사례)

피고인은 2008년 3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일,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7일에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시에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선처 방법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사례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열람하기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 준수 정신이나 안전의식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예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유죄 판결이 한 번만 있었더라도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 준수 정신이나 안전의식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의 법적 기준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되며, 유죄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