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에서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특히 제주도에 투자를 고려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는 어떤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부동산투자이민 제도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의 변화
2010년 0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에게 일정 금액의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거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최근 이 제도의 명칭이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되었고, 투자 기준금액 또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왜 변경되었을까?
제주도 투자이민 지역에서의 투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1조 2,586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금액을 유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한 후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제도의 목적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법무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 투자이민 지역의 특징
제주도는 대한민국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의 주요 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의 특징은 일정 금액의 투자를 통해 거주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이민제도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1. 휴양콘도미니엄
2.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 관광펜션
연장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4월 30일 끝난 제주와 인천 송도, 영종, 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0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3년 5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 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영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붑무부에 여러차례 제도개선을 건의 한 바있습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제주도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 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서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종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인 명칭을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고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투자이민제도 혜택
영주권을 부여하는 요건으로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에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교육 혜택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입학 가능.
의료 보험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제주도 부동산이민제도 투자 지역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1. 중문 관광단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2. 성산포해양 관광단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3.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5-7번지 일원
4. 제주 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5.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6.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70-11번지 일원
7. 프로젝트 eco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5번지 일원
8. 묘산봉관광단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4번지 일원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화산지형, 그리고 풍부한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투자이민의 매력과 제주도 특유의 투자환경은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 투자이민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와 로드뷰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주도 투자이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와 거주 경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도의 매력과 함께, 투자의 지침과 방향성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시려면 추가적인 자료와 컨설팅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제주도에서의 뜻깊은 투자 이야기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