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위임장 5가지 양식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이 단순한 위임장 양식이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취향이라는게 존재하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골라가세요.
대리인위임장 (代理人 委任狀)
대리인은 대리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대리인에도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같은 경우입니다.
또한 임의대리인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믿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글을 쓰고 있으니 위임을 받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생기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당연히 임의대리인이 되겠지요.
대리인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 대리인의 행동은 본인의 행동이 됩니다. 잘못이 발생하면 그 또한 본인의 책임으로 전가됨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리행위를 한 후 계약 당사자든, 대리인이든 대리계약행위를 부정하게되면, 직접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행사하였다는 증명을 해야함으로 위임장에 “권한 범위”와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경우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아래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대리인 위임장 양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리인위임장 양식
“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파일로 올려드릴텐데, 버튼 열기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이후,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보시면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대리인위임장
첫번째, 대리인위임장은 칸으로 깔끔하게 나뉘어진 문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위임장이라 첫번째로 소개해드립니다.
두번째, 대리인위임장
두번째, 대리인위임장은 아주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위임장입니다.
세번째, 대리인위임장
세번째, 대리인위임장입니다. 세번째 위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네번째, 대리인위임장
네번째, 대리인 위임장은 맨 아래 위임장 용도가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임내용이 길어질 경우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위임장입니다.
다섯번째, 대리인위임장
다섯번째, 대리인위임장입니다. 첫번째와 비슷한 구성을 보이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익숙함에 젖어서인지 손이 잘 가지 않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개인 취향에 따라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첨부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대리인 위임장 5가지 파일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아래의 민법은 참고사항으로 필요 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대리권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 내용이라 넘깁니다.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후… 여기까지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