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가임대 용지아파트 영구상가임대 임차인 모집공고 (월 10만원)

대구상가임대에 관한 공고문이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2배가 넘으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인구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어느 동네를 가던 일식, 중식, 한식 어느것을 먹어야할지 고민이 되지 음식먹을 곳이 없어 걱정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2018년 기준 자영업자의 숫자는 72만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좋은 상가를 찾는것에 혈안이 되어계시는 분들도 많으실듯합니다.

더군다나 대구는 자영업인의 숫자가 매우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대기업이 없는 대구에서 직장으로 인한 수입보다는 자영업의 길을 선택하는게 오히려 나은 직업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구를 소비의 도시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구상가임대 용지아파트의 영구상가임대 공고문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상가임대

1. 공급 상가

 1-1 공급 상가 주소

대구상가임대 영구상가임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81 용지아파트 404동 7호

 1-2 공급 상가 면적

대구상가임대 세부내역

  • 전용 면적 : 30제곱미터
  • 공용 면적 : 10.136제곱미터
  •  총  면 적 : 40. 136제곱미터 (약 12평)

 1-3 공급 상가 금액

  • 보증금 : 4,461,800원
  • 임대료 : 100,400원

– 상가 용도는 근린시설 용도로 공급하며 용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두 달 이내 입점 가능합니다.

대구상가임대 영구임대상가 공고문에 위사항을 보면 상가의 용도에 맞춰 입점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두달 이내에 입점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공고문에 기재된 연락처에 연락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상태를 점검하여 미리 준비하고 빠른 입점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공급 신청

 2-1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전입)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1인(1법인)이 2호 이상 신청 가능(단 2호 이상 신청하는 경우 호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

 2-2 신청 자격의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

 2-3 공동 명의 허용여부

  • 불허

 2-4 대구상가임대 공급 방법

  • 동일상가 다수 신청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1층
– 추첨 시 우리공사 안전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진행

 2-5 대구상가임대 신청 시 준비사항

 개인신청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법인신청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7. 28.)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고,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6 대구상가임대 공급 일정

 신청접수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09:00 ~ 11:00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11:00
 계약 체결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11:00 ~ 12:00
 신청 및 추첨 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처

–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은 반드시 추첨 당일 10시 50분까지 주거복지처로 오시기 바랍니다.

3.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3-1 계약체결 일자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11:00 ~ 12:00까지

 3-2 계약체결 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처

 3-3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계약금(계좌납부), 위 신청 시 구비사항 일체

 3-4 상가 공급신청 및 계약 관련 안내사항

  • 상가 공급신청 전 상가내부를 확인하고 신청여부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아파트 관리실에서 키를 받아 상가 내부 확인 가능
  • 2023년 8월 1일 ~ 8월 4일 10:00 ~ 16:00 가능.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임장에서는 ‘상가 공급 신청및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가 공급신청 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 계약일에 12:00까지 해당 상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5 대금납부 조건 및 방법

 계약금(20%)
  • 892,360원
 잔 금(80%)
  • 3,569,440원
 월 임대료
  • 100,400원

– 계약금 및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요율 : 6.5%
– 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재계약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 상가는 현재 상태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우리공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잔금 납부일까지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동안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 입점 후 상가 주변의 동종업종 개업 등 여건에 따라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거리나 면적등이 제한되는 업종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청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료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합니다.
  • 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벽체제거에 드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 수도, 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상가 호 내 전기,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수도요금,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적접 한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 시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등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바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 인도, 각종 시설물 등 단지내, 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 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상가 모집공고

대구상가임대 영구임대상가

대구상가임대 영구공급상가에 관한 글을 마치며

대구상가임대를 구하고 계시다면 임대료도 저렴하고 12평의 면적이라면 분명 매력있는 상가가 될겁니다. 카페나 술집으로 영업은 어려운 동네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 비추천드리며, 인테리어디자인사무실이나 개인 사무실 혹은 소형 인터넷판매를 하고계시다면 좋으실듯하네요. 혹은 1인법인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저비용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산범물에도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여서 대구상가임대 배달전문점으로 들어가시기에도 나쁜 조건은 아닌듯합니다. 영구공급상가 공고문에 관하여 대구도시개발 주거복지처에 필히 문의해보시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쓴 글은 오타나 공고문의 모든 글을 전부 기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필히 직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구상가임대 영구임대상가 모집공고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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