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특별공급 청약이네요. 남양주 다산 반도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총 16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을 하고 있네요. 그럼 특별공급 안내문에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있는지 알아보고 무주택 사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신청자격, 무주택기준, 청약일정 등]
다산 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 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 · 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 · 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ds-ubor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411번지 외 38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33층, 2개동, 총 195세대 중 일반분양 166세대
- 입주예정 : 2024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다산 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공급세대수
다산 유보라 마크뷰 분양일정
다산 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 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다산 유보라 마크뷰 특별공급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세대구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수 산정 사례 (1)
주택수 산정 사례 (2)
주택수 산정 사례 (3)
다산 유보라 마크뷰 기관추천 청약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자격요건 불필요)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당첨자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다산 반도유보라 마크뷰
일반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 · 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중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10:00 ~ 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볍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분양사무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홈페이지(http://ds-ubora.com)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 유보라 마크뷰 대표번호 (1533-1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