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 제출로 재판 날짜 앞당기는 방법에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양식도 첨부해드릴게요.
기일지정신청서
기일지정이란?
재판을 실시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준비 서면을 제출한 이후에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쌍방의 주장을 듣기 위해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165조에 의하면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일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기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반대 서면의 경우, 변론기일변경(연기)신청서가 있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가 늦추는 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은 재판의 날짜를 앞당기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변호가 없이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문서입니다. 제출하지 않는다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어지는 기일에 지치는건 당연한일이 되어버리니 재판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소송을 하루빨리 마칠수 있겠죠.
- 사건번호 : 해당 사건본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원고 : 원고 성함을 기재하세요.
- 피고 : 피고 성함을 기재하세요.
신청취지는 위에서 보듯 “위 사건에 관하여 20oo. 00. 00.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으며, 해당 사건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지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앞당기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목적만을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날짜를 기입하시고, 원고 서명과 날인하시고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잊지마시구요.
전자소송 방법
변호사 없이 치르는 셀프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기일지정신청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기일지정신청서를 순서대로 선택하셔서 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자문을 원하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며, 규모가 있는 소송이라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것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