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이기도 하죠. 바로 비행기 탑승 시 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해당 물품이 폐기 처리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란 비행기 탑승 시 승객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보안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다음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 주요 품목들입니다.
- 액체류 : 100ml를 초과하는 용량의 액체, 젤, 에어로졸 제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 음료, 샴푸, 치약 등에도 적용됩니다. 각 용기는 100ml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용기를 한 개의 투명한 지퍼백(최대 1리터)에 넣어야 합니다.
- 위험물질 : 폭발물, 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폭죽, 연료, 페인트, 화학 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 무기류 및 날카로운 물건 : 칼, 가위, 면도날, 공구류, 총기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승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기가 포함됩니다.
- 스포츠 장비 및 둔기류 : 야구 배트, 골프 클럽, 하키 스틱 등과 같은 스포츠 장비 및 기타 둔기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기타 금지 품목 : 특정 배터리, 전자담배, 드론, 자석류 등 일부 항공사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금지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무기류와 같은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물품으로 예를 들면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항공사에 따라 반입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항공사 마다 다른 보조배터리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공사 별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보안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항목별로 금지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검색 바로가기
안전한 항공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의거 제정된 법률입니다. 만약, 품목이 리스트에 없거나 별도로 궁금한 품목이 있으시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내반입금지물품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일상용품 중에서 기내 반입 가능 품목
기내에서 사용 할 수도 있는 일상용품 중에서는 화장품이 대표적인 품목인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톱깎이와 와인 오프너 같은 물품은 어떨까요? 2014년부터 일상 생활도구류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상용품의 기내 반입 가능 물품입니다.
품목 | 기내 반입 여부 |
숟가락 | 기내 반입 가능 |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 기내 반입 가능 |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 기내 반입 가능 |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 기내 반입 가능 |
전기 면도기 | 기내 반입 가능 |
손톱깍기 | 기내 반입 가능 |
족집게 | 기내 반입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기내 반입 가능 |
바늘 (뜨개바늘 포함) | 기내 반입 가능 |
우산 | 기내 반입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 기내 반입 가능 |
라이터 | 기내 반입 가능 |
와인 오프너 | 기내 반입 가능 |
일상용품 중에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
품목 | 기내 반입 여부 |
접이식 칼 | 기내 반입 불가능 |
다목적 칼 | 기내 반입 불가능 |
면도칼날 | 기내 반입 불가능 |
커터칼날 | 기내 반입 불가능 |
파마약 | 기내 반입 불가능 |
전자기기 기내 반입 여부
기내 반입 전자기기에서 특히 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거나, 여분 리튬메탈 배터리 또는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 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할 경우,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을 mAh로 확인했지만 계산법이 헷갈린다면?
- Wh(전력) = Ah(전류) × V(전압)이며, 1mAh = 1/1000Ah, 리튬 배터리의 전압은 약 3.8V입니다.
- 예를 들어, 5000mAh 배터리는 약 18.5Wh, 10400mAh 배터리는 약 38.48Wh입니다.
다음은 주요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입니다.
품목 | 기내 반입 여부 |
노트북, 태블릿PC, MP3 | 기내 반입 가능 |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 기내 반입 가능 |
전기 면도기 | 기내 반입 가능 |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기내 반입 가능 |
전자 담배 | 기내 반입 가능 |
카메라 및 기타 장비 | 기내 반입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 미만/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기내 반입 가능 (최대 5개) |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 (100Wh 미만/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기내 반입 가능 (항공사 마다 다를 수 있음)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 ~ 160Wh / 총 리튬 함유량 2g ~ 8g) |
기내 반입 가능 (최대 2개, 항공사 승인 필요) |
전동 휠체어 | 기내 반입 불가능 |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의약품 기내 반입 여부
의약품의 기내 반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 산소발생기(POC)는 예약 접수 단계에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반입할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A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기내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기내에서 판매하는 산소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약품 및 관련 물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입니다.
품목 | 기내 반입 여부 |
액체 형태의 시판 약품 | 기내 반입 가능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알약 형태의 시판 약품 | 기내 반입 가능 |
외용 연고 | 기내 반입 가능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조제약과 같은 처방 약품 | 기내 반입 가능 (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사 바늘, 한방용 침류 | 기내 반입 가능 |
해열 파스 | 기내 반입 가능 |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기내 반입 가능 |
목발 | 기내 반입 가능 |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 (5kg 이하) |
기내 반입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눈사태용 구조 배낭 (인당 1개) |
기내 반입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의료용 식염수 | 기내 반입 가능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외과용 메스 | 기내 반입 불가능 |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은 반드시 처방전도 함께 챙기세요. 이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및 음료 기내 반입 여부
음식물과 음료의 기내 반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1인당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료가 300mL 이상이므로, 음료의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는 100mL를 초과해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 특이 식이 처방이 필요한 승객도 기내 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김치, 잼,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은 액체류로 취급되므로 위탁수하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김치 역시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음식물 및 음료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입니다.
품목 | 기내 반입 여부 |
음료 (물, 주스, 커피, 차 등) |
기내 반입 가능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 기내 반입 가능 (유아 동반에 한함) |
이유식 | 기내 반입 가능 (유아 동반에 한함) |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기내 반입 가능 (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 기내 반입 가능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 기내 반입 가능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
삶은 달걀 | 기내 반입 가능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
라면 | 기내 반입 가능 (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김치 | 기내 반입 불가능 |
기내에서 제공되는 육가공품과 유제품은 기내에서 맛있게 섭취하고 빈손으로 내리세요. 이 정보를 참고하여 불편 없이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법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세부종류, 공개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기 내에 제3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관한 내용은 무기와 관련된 테러의 발생이 있을만한 중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물품을 소지할 것은 아니기에 1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 물품을 체크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