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문서 110]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도 첨부해둘게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하는 법이 간단하지만 처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거에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차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혼동스럽기만 한데, 개인정보동의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기재한 문서를 보관해야하는 법률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계약을 하게될 경우 부동산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가 기입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3년간 보관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둬야만 해요.

반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말그대로 나의 금융정보를 열어보겠다는 의미에요. 예를들면 나의 신용등급을 체크해야하는 상황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한것이죠. 카드를 발급할때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LH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를 열람한다고해서 신융불량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작성방법으로 넘어가볼게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작성방법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쓰는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의 점선 네모칸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2. 주민등록 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3. 서명방법 -> 정자체 성명, 무인, 인감도장만 표기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에도 동일 적용)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에 따라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 불가
  4.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추후 작성 오류 기재 및 미제출시 갱신계약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요령을 필히 준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세요.
  2.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인적사항을 기재하세요.

이때, 신청자 또는 세대원들은 각자가 자필로 쓰셔야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날짜를 기재하는것도 잊으시면 안되세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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