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문서 134]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도 함께 첨부해 놓을테니 필요하신분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세요.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은 2가지입니다. 양식을 보시고 둘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굴착작업 작업지휘자란?

건설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전문가입니다. 굴착작업은 대개 지표면 또는 지하에서 토사, 돌, 부피물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을 포함하며, 주로 건설에서 기초공사나 지반조성 작업 등에 사용됩니다.

굴착작업 작업지휘자 역할

굴착작업 지휘자는 다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계획 및 지시: 굴착 작업의 범위를 이해하고, 작업 일정을 계획하며,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 및 장비를 지정하고 지시합니다.
  2. 안전 관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굴착작업 지휘자는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작업자들을 관리합니다.
  3. 토양 조사 및 분석: 굴착 작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지반 조건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장비 관리: 굴착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작업 현장 감독: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6. 품질 관리: 작업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7. 현장 보고 및 기록: 작업의 진행 상황, 문제점, 해결책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서[1] 양식

작업지휘자 지정서[1] 양식 다운로드

작업지휘자 지정서[1] 작성방법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굴착작업 작업지휘자 지정서 첫번째 양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 법률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 윗부분은 지정자로 대표자의 성함을 기입합니다.
  • 아랫부분은 지휘자로 지휘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작업계획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계획서 내용 (제38조 제1항 관련)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사전조사 내용 (제38조 제항 관련)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 .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지정서[1] 양식 다운로드


작업지휘자 지정서[2] 양식

작업지휘자지정서[2] 양식 다운로드

작업지휘자 지정서[2] 작성방법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 현장명 : 현장명을 작성합니다.
  • 소속 : 지휘자의 소속을 작성합니다. 
  • 성명 : 지휘자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및 건설기계 작업지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작업지휘자의 업무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아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숙지 및 수립된 내용에 따라 작업 지휘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및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상부구조 금속 또는 RC인 교량 높이 5미터 이상, 최대지간 30미터 이상)
  4. 중량물 취급작업
  5. 항타기나 항발기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6.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굴착작업 작업지휘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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