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구역 트리우스광명, 청약 시 유의사항[모집공고]

광명2구역 트리우스광명 청약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청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2구역 트리우스광명

청약 유의사항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속독이라도 한번쯤은 꼭 살펴봐야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일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부적격이라는 아픔은 참 쓰라린법이거든요.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혹시나 있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한번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트리우스광명 사업개요

  • 단지명 : 트리우스광명
  • 대지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12-2 일대 (광명 제2R구역)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35층 / 26개동
  • 세대수 : 총 3,344세대 중 일반분양 730세대

광명2구역 트리우스


청약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  85m²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고,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 (제1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 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의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청약홈 공고단지 청약연습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

광명2구역 트리우스


청약통장 사용 및 부적격 유의사항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 및 납입횟수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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