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분은 가져다 쓰세요.
관리감독자 지정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1명 이상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때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합니다.
그럼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은 파일 열기를 클릭 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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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사업장 내 법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사업장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사업장 내 법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