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자격,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에서 내집마련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따릅니다. 제 지인들이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을 할적에도 가장 먼저 공공분양주택을 먼저 알아보라고 추천해 줍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니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공공분양 주택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인 공공분양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국민주택으로 분류되는 전용 85m²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이 됩니다. 나라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도 갖추어야 하며, 소득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공공 분양이란?
소득이 낮거나 무주택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85m²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 (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공공분양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해당 지역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성년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공공 분양 공급방법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타
일반공급
- 우선공급, 잔여공급
공공 분양 청약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청약 (청약자 ⇒ 공급기관)
- 자격별 (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 공동인증서 필요
당첨자발표 (공급기관)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당첨자 서류제출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입주
-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 입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