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을 때 파기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수 많은 계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계약금 중 일부만 주거나 받았을 때 파기할 경우, 위약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을 때 파기할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법상 위약금은 배액상환이라고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부동산계약에서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이 통상적인 요율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의 10%를 통상적인 요율로 보고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거래금액이 10억원일 때 계약금은 1억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 됩니다.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 했을 때 위약금
아파트 매매, 임대, 상가 매매, 임대 등 대부분의 거래금액에서 계약금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 다수일거 같습니다. 이 때 현금의 흐름이 상 사정이 있어 “다음날 혹은, 다음주에 나머지를 입금하겠다”고 계약금 중 일부만 입금한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 혹은 매도인,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하였을 때 위약금(해약금)은 어떻게 배상하거나 포기해야 할까요?
다음 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