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 양식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란 문서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작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며, 경작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경작소재지, 지목, 재배작물, 공부면적, 경작면적, 비고, 날짜, 확인자의 직위, 주소,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문서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위에서 경작사실확인서가 어떤 문서인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경작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로 할까요? 그리고 필요서류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손실보상금 신청 시 필요서류
- 개인 서류
– 신분증, 통장, 인감증명서 및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 농지 입증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수령내용, 영농자제구매서류 - 경작 사실확인서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기준으로 보상기준일 등 타인소유의 농지를 적법하게 경작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 사실확인서
-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 사실확인서
-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지난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적이 없는 농지라 하더라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이나 관외경작자의 경우 필요서류
- 경작 사실확인서
소농직불 신청자의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기존에는 이장, 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이 서명으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 이장·통장을 포함해 마을 농업인 2인으로 부터 경작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총 3인)
담당공무원에게 음료수 사들고가서 알랑방구껴도 일개 공무원이 해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동네 이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개정이 되었네요.
경작 사실확인서 허위 작성 시 처벌수위
경작 사실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작 사실확인서 양식
경작 사실확인서 양식은 hwp 한글 파일로 되어있으며, 다운로드 열기를 클릭하신 후
*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 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작 사실확인서 양식 상단
경작 사실 확인서 양식 상단에는 경작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농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경작 사실확인서 하단
- 이장·통장의 성명, 주소, 서명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성명, 주소,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