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사용가능내역과 계상기준표 [문서 10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한 항목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항목에 관해서 알아보고, 계상기준표에 관해서도 남겨두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항목, 계상 방법, 그리고 이를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비용은 ISO45001 인증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은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한 계상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불가능 항목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에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가 포함됩니다. 각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상기준표

분류 대상액 5억원 미만 비율 기초액 대상액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일반 건설공사 (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 건설공사 (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사용 기준

공정률 50% 이상 ~ 70% 미만 7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의 진척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정해지는데, 이는 공정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정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예산에 할당되며, 이는 곧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활동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사용불가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부 항목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는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신호수 및 유도자의 인건비,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시설물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이러한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의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신호수 및 유도자의 인건비
    – 타워크레인 등양중기 유도ㆍ신호수 인건비(유도ㆍ신호 등을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의 비용
    – 비계 및작업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안전난간 및폭목은 사용가능
  3. 소음, 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민원을 위한 비용
  4.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에 사용되는 비용
    – 무더위, 강추위 보호장구(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등) 구입 가능
    –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가능
    –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 가능
  5.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비용
  6.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와 무관한 행사의 비용 등
  7. 안전교육장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품(전화기, 냉장고 등) 구매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 2] 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써 중요성을 지닙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ISO45001 인증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계상 방법, 사용 기준, 사용불가 항목 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미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종 업무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항 목 사 용 내 역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그 밖에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4)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다. 도로 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러.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3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 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 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항 목 사 용 내 역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
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항 목 사 용 내 역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
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 따른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에소요되는 비용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
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항 목 사 용 내 역
2)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
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본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장
에서 갹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 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하. ․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 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 중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일반작업장),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진료비는 제외한다.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 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