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방법과 양식을 함께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짧게 간추려보면 “정부혁신·조직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재난·안전·국가비상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사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모든 법률을 검토하고 제시한 것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을 찾고 계시다면 일반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서를 함부로 쓰시기 보다는 신뢰할만한 기관이나 법률자문을 통해 사용하시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은 hwp 한글파일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로 연결됩니다. 이후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사용자에 따라 수정이 필요로 합니다.
- 업체에 따라 수집하는 취지, 수집목적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서
- 또한 마찬가지로 취지와 수집목적 등을 사용자의 업체에 맞게 항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취지에 관한 내용은 크게 수정할것이 없을 듯하지만, 제공 목적과 제공 항목을 귀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배포 된 “주민등록 가이드라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 행자부가 금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이용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이력서에는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작성하게 하여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 직장 전화번호 및 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웹사이트 접속 시 웹서버와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 사용자PC에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부호 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외의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향후에도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