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예시에 관한 글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이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
의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 어떻게 작성할까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양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목: 동의서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라고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목록: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지 명시적으로 나열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이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 동의 절차: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명백하게 얻기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쓰는 법 – 주의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 동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얼마 동안 보유하고 사용할 것인지 기간을 명시합니다. 법령에 따라 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공할 때, 어떤 조건하에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서명 또는 동의란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개인정보동의서는 한글파일 hwp로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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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예시
실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며, 어떻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합니다.
[조직명]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조직명]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목적 1]
- [목적 2]
- [목적 3]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조직명]은 다음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조직명]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목적 1]
- [목적 2]
- [목적 3]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조직명]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유 및 이용합니다.
- [기간 1]: [기간 설명]
- [기간 2]: [기간 설명]
- [기간 3]: [기간 설명]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조직명]은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1]
- [예외사항 2]
6.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
본인은 위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날짜]: [동의자의 성명 및 서명]
7. 동의 철회 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철회 절차 설명]을 따를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
- 개인정보 삭제 요청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9. 연락처 정보
[조직명]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담당자 이름]
- 이메일: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 템플릿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조직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동의를 명백하게 얻기 위해 이러한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서 작성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올바르게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준수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