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hwp 한글 파일과 xls 엑셀 파일 이렇게 2가지를 첨부해드리니 원하시는 파일을 가져가세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준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한 작업: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한 작업: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한 작업: 보안면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고열로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시 처벌
- 사업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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