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계약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업무의 출발을 알림과 같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사항들도 존재합니다. 늘 그렇듯 계약서에는 필수항목과 주의사항이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 양식도 함께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용역계약서 양식
개발용역계약서 양식부터 바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한글 HWP 파일을 첨부해드릴거고, 다운로드 클릭하신 후
*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 * 를 확인해보시면 파일이 확인되실겁니다.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법
- 계약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지불조건
- 계약 보증금
- 붙임서류
– 계약일반조건
– 과업지시서
– 견적서
– 통장 사본
개발용역계약서 1페이지에는 계약에 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붙임서류에 존재하는 4가지를 체크하시고 2페이지부터는 개발용역계약의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제 1조부터 제16조까지 빨간글씨로 체크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하시는 업종이나 물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란글씨도 변경해야하는 곳을 체크했는데 알맞게 체크했는지 모르겠네요.
개발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ㅇ ㅇ ㅇ (이하 “갑”이라 한다)와 ㅇ ㅇ ㅇ(이하 “을”이라 한다)은 “ㅇㅇㅇ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별첨 부속계약서 “과업지시서”의 업무 (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이 본 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수행기간)
1. “을”의 본 건 업무의 범위 및 수행기간은 별첨 “과업지시서”, “견적서” 및 ㈜ABC와의 업무협의 내용에 따른다.
2. 본 건 업무의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용역대금)
1.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별첨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의해 용역대금을 지불한다.
2. 용역대금 지급 시 “갑”은 본 계약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한 후 나머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을”은 “과업지시서”의 수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매지체일 일당 총 계약금액의 ( 2.5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대금을 “갑”이부담하며,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 (보증보험)
1. “을”은 본 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 10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갑”에게 제출한다.(계약이행 보증각서로 대체 가능)
2. “을”은 본 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 0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갑”에게제출한다.(하자이행 보증각서로 대체 가능)
3.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을”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금으로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2항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
4. “을”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될 경우 “갑”에게 발생된 손실금액이 제3항의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갑”은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
1. “을”은 “갑”에게 본 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기술지원, “갑” 또는 고객의 요청에 대한 교육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을”은 계약만료나 해지(해제) 또는 “갑”의 요구 시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와 그 복사물, 생산물 일체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원조정 및 교체)
1. 본 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수행인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을”이 본 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상호 협의한다.
3. 인원교체는 영업일 (10)일 이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협의한다.
4. 상기 3항의 절차를 완료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갑”, “을” 그리고 인수자가 확인서명을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5. 제1항, 제2항의 교체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절차까지 이행한 경우, 추후 이의재기 시 쌍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검수)
1. “을”은 본 건 업무의 일정에 따라 “갑”에게 중간검수 또는 완료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7 )일 이내에 검수를 해야 한다.
2. “을”은 “갑”의 검수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정 · 보완하여 재검수 요청을 해야한다.
3.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하자보수)
“갑”의 검수확인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을”은 하자보수의 책임을지며 하자보수 기간은 ( 0 )개월로 정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갑”과 “을”은 본 건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변경 시 인력변경, 작업기간, 작업량 등의 업무내용 변경으로 인해 용역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한다.
4. 제2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재위임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면,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
1. “을”은 계약기간 혹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갑” 또는 “갑”의 업무와관련 있는 제3자 (고객사, 협력회사 등)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 등) 또는 본 건 업무 수행 중 산출된 결과물을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사용, 복제, 누설,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를 “을”이 배상하고 제3자와의 분쟁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이 해결하거나 “을”이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나. “을”이 파산신청이 있었거나 스스로 신청하였을 때
다. “을”이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담합, 결탁, 뇌물공제 등을 하였을 때
2.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갑”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시정이 없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나. “을”이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 전망이 없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다.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상업무를 재 위임하였을 때
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갑” 이 판단한 때
3. 본 건 업무와 관련하여 “을”이 정기 지급일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한 때
4.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용역결과물의 소유권)
1. 본 건 업무의 수행 중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을”은 본 건 업무의 수행 중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을 “갑”의 동의 없이 다른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을”은 본 건 업무에 따른 용역 수행 중 용역수행 행위자체 또는 용역수행 결과물이 제3자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분쟁으로부터 “갑”이 면책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수행 중 양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의 발생 시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개발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업무를 맡길 때 제반사항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