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항소장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세요.
강제집행 항소장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에 천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 법원에서 공탁금을 명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이 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결정하게됩니다.
-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해당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항소장 양식
강제집행의 경우, 항소장 양식으로 한글 hwp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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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피항소인의 이름, 주소 기재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__가 ___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귀원이20__ . __. __.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__ . __. __.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제기합니다.
- 원판결의 표시
- 항소 취지
- 항소 이유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07. . .
신청인 항소인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원고, 피고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