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도 첨부해둘게요.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요청하는 신청서 입니다.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채무자의 입장에서 갑작스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생활에 큰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먼저,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한 상황 같은 경우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확정 판결문에 기입된 채권자의 권리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진행 가능하므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한다고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 진행 중에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럼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후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 피청인 : 이름을 기재하세요.
신청취지 : 예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단○○○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제기 기간과 확정 여부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 여부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한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는 항소장 접수증명서와 인지 1,000원을 첨부한다.
- 이 문서들을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다.
결과
-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수락되면,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총론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취하는 절차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수락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②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④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