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 취하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항목을 주제로 글을 써볼까해요. 뭐든지 첫걸음마는 쉽지 않은것 처럼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도 처음 작성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건 당연하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일아닌 간단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란?
강제집행은 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실이 인정된 개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게 되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 하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채권자의 사정상 이를 취하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강제집행신청 취하서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 사례
강제집행신청 취하 사례에 관해서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경매물건을 들여다보게되면 간혹 발견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물건들을 발견하게됩니다.
위의 사건은 아래와 같은 여파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경매 물건의 경우 낙찰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수습해야하는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지요.
이와같은 사례는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화재가 난 집이나, 독거노인 거주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은 후에는 전후사정보지않고 명도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인도명령신청서를 받고, 강제집행 수순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례로 삼으면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내가 할 수있는 최단기간 명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거죠.
강제집행신청 취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대로 신청하여 진행을 하되, 조금 더 빠른 명도방법은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것입니다. 팔자에 없는 교도소 면회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빠른 명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겠지요. 집주인 지인을 통해 명도를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가 진행되면, 미리 신청해뒀던 강제집행신청을 취하 해야합니다.
그럼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그 진행과정에 관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양식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작성예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위의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셔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받은 “접수증 (집행비용 예납 안내)“을 받으셨을겁니다. 접수증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접수증 (집행비용 예납 안내)
접수증에 번호를 매겨놨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해보세요.
- 사건번호를 접수증을 확인하셔서 작성하세요.
- 담당부 란에도 마찬가지로 접수증을 확인하고 기재하세요.
- 집행관 성함을 확인하셔서 기재하면 됩니다.
- 접수증 맨아래에 보시면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 낙찰자의 성함을 기재하세요.
- 채무자 : 현재의 점유자 성함을 기재하세요.
정본회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세요.
영수인에 성함을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됩니다.
신청취하접수증명원
되돌려받을 문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제출하고 돌려받아야 할 문서가 존재합니다. 강제경매신청취서하를 제출하면 인도명령 신청 시 서류들을 돌려주게되어있습니다. 잘 보관하고 계셔야해요.
- 송달증명원
- 결정 정본 (인도명령 신청)
- 부동산의 표시
- 집행문(강제집행)
주의사항
집행문 하단에 주의사항에 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주의깊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집행문은 인도명령 신청 결정 정본과 분리하여 사용될 수 없는 문서입니다.
- 인도명령신청 결정 정본과 부동산의 표시는 분실하게 되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제집행신청 취하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아니므로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수익 거두셔서 부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매너 클릭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