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서 양식도 첨부해 두겠습니다.
가처분신청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서 양식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신청취지와 이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신청의 취지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6하 원칙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소명방법 :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소명방법을 기재합니다.
가처분신청서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 작성날짜 : 신청서 제출일을 기재합니다.
가처분신청서 수수료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 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의 종류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신청 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